양도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는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정신고는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기장불성실, 건물신축 취득 후 5년이내 양도하는 환산취득가액 가산세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최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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