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가족간 저가 양도 시 시가 증빙자료/ 양도 금액/ 양도세 신고에 대한 상담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상담받으려합니다. 개요 매매대상 : 동아약수하이츠 (42평형) 최근 거래가 : 13억원 매매형태 : 가족 간 저가 양도 매도인 : 매도인 1의 母 매수인 : 매수인 1,2 공동지분 (50%,50%) 문의사항 1) 양도 금액 : 증여세 미추징 저가 양도 금액 기준 2) 시세 기준 : 증빙자료에 감정평가서가 필요한지 여부 3) 공동 명의 : 공동 명의/ 단독 명의 별로 증여서 미추징 양도 금액의 변경 여부 4) 자금 출처 : 기존주택매도+대출+저축으로 충분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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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상담받으려합니다. 개요 매매대상 : 동아약수하이츠 (42평형) 최근 거래가 : 13억원 매매형태 : 가족 간 저가 양도 매도인 : 매도인 1의 母 매수인 : 매수인 1,2 공동지분 (50%,50%) 문의사항 1) 양도 금액 : 증여세 미추징 저가 양도 금액 기준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감정평가금액기준입니다 2) 시세 기준 : 증빙자료에 감정평가서가 필요한지 여부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감정평가금액기준입니다 3) 공동 명의 : 공동 명의/ 단독 명의 별로 증여서 미추징 양도 금액의 변경 여부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거래대금을 실제로 이체하지 않으면 증여세로 부과 될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4) 자금 출처 : 기존주택매도+대출+저축으로 충분한지 -->저축한것이 세금을 이미 내고 난금액이면 인정가능합니다 기존주택과 대출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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