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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상담

A주택 : 2018년 10월 취득 B주택 : 2020년 10월 계약, 2021년 2월 잔금 완료 A,B아파트 모두 비조정지역일때 계약 완료했고, 2020년 12월 조정지역이 되었으나 지금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B주택경우는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했지만 지정 후 잔금 완료) 질문1 : 사정상 B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취득세 중과에 해당 되나요? (일반과세로 매도 예정) 질문2 : 근무지 변경으로 사정상 B주택을 먼저 매도 후 C주택을 취득하면 A주택은 3년안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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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로 납부하셨다면 중과세율로 추징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답변2) 맞습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매각하시면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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