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5 도움이 됐어요!
05-24
취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상담
A주택 : 2018년 10월 취득
B주택 : 2020년 10월 계약, 2021년 2월 잔금 완료
A,B아파트 모두 비조정지역일때 계약 완료했고, 2020년 12월 조정지역이 되었으나 지금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B주택경우는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했지만 지정 후 잔금 완료)
질문1 : 사정상 B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취득세 중과에 해당 되나요? (일반과세로 매도 예정)
질문2 : 근무지 변경으로 사정상 B주택을 먼저 매도 후 C주택을 취득하면 A주택은 3년안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로 납부하셨다면 중과세율로 추징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답변2) 맞습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매각하시면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6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
현재 질문내용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나
고객님이 현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2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완공이후 2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 및
이전주택양도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권취득하기전에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구매했어야합니다.
이 경우를 만족한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에는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완공일이며
완공일이전이나 완공일 이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기본세율(1~3%)로 적용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정리 이후에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종전 A주택의 양도기한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4.05.20까지입니다.
1. 양도소득세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인 22.05.20로부터 2년 이내인 24.05.20까지 A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B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당시,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21.05.10 이후일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1년->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인 24.05.20까지 A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1.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초과:9%)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은 8.4%(85제곱미터초과:9%)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A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3. B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최초 B주택 취득시에 일시적2주택 취득을 선택하여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납부하고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한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중과관련 보유 중인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1) 결론
2주택으로서,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3% 취득세로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거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주택 수 산정 시 가산됩니다. 하지만 20.8.12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하기에 08.5월에 소유권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거주 주택 1채와 신규주택 매수 시 2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양도세 비과세 문의
1. 분양권이 아닌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2번주택 양도 이후 등기를 칠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이하 오피스텔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취득세
[취득세 개정안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일시적 2주택, 등록임대주택, 증여 취득세 (by 부동산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발표된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현재매매는 조정지역 2주택, 비조정 3주택 및증여는 다주택자의조정지역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를 적용합니다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유예와 일시적 2주택 조건 완화 등은 즉시 시행되었으나 취득세 중과는 개정을 할 것이라는 발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현행 취득세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유상승계시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8% or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증여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조건에 따라 12%가 적용되기도 합니다.매매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 or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2주택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3주택 중과세율은 절반으로 인하합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이고 거래 자체가 안되다보니,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서라도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입니다.① 2주택은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② 3주택 이상은 종전 중과세율의 절반으로 조정합니다.③법인의 주택 취득세율도 종전 12%에서 6%로 하향 조정합니다.조정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인하됩니다조정대상 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도 절반인 6%로 하향 조정합니다.그리고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에는1세대 2주택자까지 증여로 인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합니다.12월 21일부터소급적용할 계획이나,법 개정은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현재 정부의 개정 방향만 발표가 된 것이지, 시행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개정은 국회의 법률 개정사항으로 내년에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종부세 개정도 중과세율 폐지 등으로 정부가 발표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전면 폐지가 아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수준으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발표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않고 중과세율 인하폭을 조정하게 될 수 있으나, 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도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아파트 임대등록이 재개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적용되게 됩니다현재는 아파트는 등록임대주택을 할 수 없지만, 정부 개정안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임대등록을 다시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물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등록을 재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예상 질의와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바랍니다정리하면,12.21일에 발표된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를 살펴보았습니다.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중과세율도 인하하고, 증여 취득세도 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활성화시켜 주택 거래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지방세 개정내용은 12.21일부터 소급 적용 계획입니다. 물론,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무사/김해,양산,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미포함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취득세 : 주택수에 포함취득세에서 주택이란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외 존재)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본인, 세대원 각각 6억 공제)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지금까지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이직, 지방발령, 전근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 1년 이상 거주 (by 양도세상담/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2년 보유, 필요시 2년 거주를 해야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직이나 발령으로 인한 경우에는 1년 거주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간혹 이러한 규정을 몰라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해야 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학, 근무상 형편이 있다면,1년 거주하면 비과세됩니다비과세는 2년 보유, 2년 거주(취득시 조정지역) 기간을 채워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아래의 경우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도 비과세 됩니다.㉠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실거주)㉡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해외이민㉣1년이상 해외 거주 필요한 경우㉤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양도, 서면-2015-부동산-2254 [부동산납세과-2025] , 2015.12.01[ 제 목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 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 신 ]국내에 2년 미만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함)로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법에서 정한4가지 부득이한 사유만적용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의 4가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취학:통학이 불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초등학교, 중학교의 취학으로 인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은 해당이 되고, 평생교육원 등은 인정이 안됩니다.㉡근무상 형편:통근이 불가능한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이직, 타지역 발령, 전근을 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사업상의 형편은 대상이 아닙니다.즉,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 해당합니다.통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예) 서울시에서 의정부시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간 경우는 인정되나, 일산시에서 여의도, 강남으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부득이한 사유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나, 단순히 다른 시군으로 이직 전근을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통근 가능여부는 출퇴근 소요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앞서 살펴본,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외 질병 치료와 학폭 피해가 있습니다.㉢질병의 치료 요양:1년 이상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도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단순히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주거지에서는 특정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지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해 줍니다. 진단서나 요양증명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단순히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아닌,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기 전에 1년 거주를 완료해야 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양도일 전에 1년의 거주기간을 채우면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 2007.03.29[ 제 목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요 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끝.다른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동일한 시군 내에서 취학, 근무 등으로 이사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광역시내 구에서 읍면으로 이동 등은 포함됨즉, 서울시 내에서는 이직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상이 안되나, 부산광역시의 특정 구에서 부산시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물른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또한,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양도해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다주택자라도 모두 처분 후에, 남은 1주택이 부득이한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됩니다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 1주택은 과세로 양도하고 다른 1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관련 질의 회신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2분양권 보유 중 모두 완공되어 주택이 되었고, 1주택에는 1년 이상 거주 다른 주택은 임대를 준 상태에서 이직을 한 경우 다른주택은 과세로 팔면 남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양도, 서면-2021-부동산-3372 [부동산납세과-1408] , 2021.10.19[ 제 목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2019. 6. 부부 전주 완산구 A분양권 취득(전매)2019.12. 부부 전주 완산구 B분양권 취득(전매)2020. 1. A주택 취득(완성) 후 거주 중2020. 1. B주택 취득(완성) 후 임대 중2020. 7. 퇴직2021. 5. B주택 양도(과세) 후 서울로 이직(세대전원 이사) 예정2021. 9. A주택 양도 예정정리하면,이상 2년 보유, 거주를 하지 않고 1년 거주를 해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치료, 학폭으로 인해 타 시군구로 전세대원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이직이나 발령 등으로 비과세 기간을 못채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비과세 특례를 모르고 세금을 내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상담/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양도소득세
[양도세 - 일시적 2주택 교환거래] 비과세 교환 거래, 아파트/주택 교환, 교환매매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요즘 부동산 거래 절벽인 시기라 일시적 2주택 등 처분기한 내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데 매수 문의가 없어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급매로 팔기는 싫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교환 거래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일시적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분양권, 혼인합가 등은처분기한이 있습니다1세대 2주택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데 요즘 거래가 잘 안되고 시세도 내려 급매로 팔아야 하나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나온 대안이 기한내에 팔아야 되는 2주택자들끼리 상호 교환거래를 하는 것입니다.관련 신문 기사 참고바랍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74328?sid=101 아파트 교환 도와주는 곳 있나요 …매매 힘든 다주택자 '돌파구' 광교 이편한세상아파트, 11년차, 47평, 고층, 실거래 17억원, KB시세 18억원. 비과세 목적 교환매매합니다. 비슷한 매물 가지고 계신 분, 채팅 주세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자n.news.naver.com1주택 1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기한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며,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도 합가일 기준 5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528962464[양도세 - 1주택 1분양권]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by 부산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21년 개정사항 중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게 되...blog.naver.com교환거래도 양도에 해당하고, 조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부동산을 교환 거래를 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문제는 해당 거래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인데, 만약 교환하는 쌍방간에 비과세라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추후 해당 자산을 과세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세무서와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입니다.등가 교환인 경우, 계약서의 금액으로 하되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동일한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10억원의 A,B 아파트를 상호간에 교환하고 매매계약서에도 10억원이라 되어있으면 이를 인정하나, 만약 A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 7억이 있다면 이는 등가매매가 아닌게 되어 10억이 매매가로 인정되지 않고 저가매매로 인정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797 , 2010.06.09[ 제 목 ]부동산을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등가 교환이 아닌 경우, 차액을 정산해야 하고 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동일한 가치가 아닌 부동산을 교환하면, 당연히 차액을 정산하여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정산금액을 가산/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양도, 국심2007중5191 , 2008.04.25[ 제 목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산정[ 요 지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은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되고,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인수한 자산의 가액에 수수한 금전의 가액을 가감하여야 함.하지만, 가족간의 거래라면 가치가 동일하지 않아도 교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친의 10억원 아파트와 자녀의 6억원 아파트를 별도로 차액정산 없이 교환한 경우①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②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부친은 1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실무적으로는감정평가를 하여 차액을 정산하고 거래함이 안전합니다설명드린 바 같이, 교환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하고 차액을 정산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특히, 해당 자산이 유사매매사례도 없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라면 향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먼저 합니다.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교환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므로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기한 내에 양도시 중과배제 됩니다.취득세가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로 절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환거래가 유리하나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에는 비교를 잘 해봐야 합니다.결국,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교환 거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해서는 다시 주택을 기한내에 양도해야 합니다.정리하면,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 등 처분기한 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분들 간의 교환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조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교환 거래시, 주의할 점은 교환하는 두 주택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며 가치가 다르다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받아 차액을 정산함이 일반적이며,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계약서상의 금액이 유사매매사례와 차이가 나면 증여세나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햐야 합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배제 및 중과세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 배제 ▶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를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아래 ① 과 ② 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 또는 감면합니다. ①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3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상속받은 주택 (5년 이내 양도)-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2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3 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 대상 주택-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