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구입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 출처를 기입하는 서류입니다. 2017년 8‧2대책에서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자기 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기입하면 되고,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과 사채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추가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증빙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추가 제출 자료로 소명하지 못하면 편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사실 등으로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전문 세무사/회계사와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택구입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하셔야 세무조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