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질문드려요

부모가 전세자금을 23년 10월경에 도와주셨는데, 아직 차용증을 쓰고 갚거나, 증여 신고하거나 하는 절차를 못했어요. 근데 청약이 되어서 자금조달계획서 내러 갈 때 전세자금을 넣어서 증빙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쓰든 증여신고를 하든 먼저 처리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써서 내야할까요?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릴까봐요. 아니면 일단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자금으로 충당한다고만 쓰고(차용증 증빙 이런거 필요없겠죠?), 나중에 입주하기 전에만 차용증이던 증여신고던 해서 처리해놓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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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전세자금을 23년 10월경에 도와주셨는데, 아직 차용증을 쓰고 갚거나, 증여 신고하거나 하는 절차를 못했어요. 근데 청약이 되어서 자금조달계획서 내러 갈 때 전세자금을 넣어서 증빙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쓰든 증여신고를 하든 먼저 처리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써서 내야할까요?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릴까봐요. -->네 적발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단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자금으로 충당한다고만 쓰고(차용증 증빙 이런거 필요없겠죠?), 나중에 입주하기 전에만 차용증이던 증여신고던 해서 처리해놓으면 될까요?-->나중에 상환가능하시면 차용증쓰고 원금이자 상환하시고, 나중에 갚지 못할것이면 증여세신고하고 납부하시면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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