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상담 예상 금액 안내 전화상담 비용 전화상담 예상금액 최저 금액 0.0만원 평균 금액 3.3만원 최고 금액 50.0만원 최저 금액 0.0만원 평균 금액 3.3만원 최고 금액 50.0만원 전화상담 평균 금액 33,000원 이 자료는 택슬리에서 거래된 상담금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화상담 전문가 찾기 전화상담 쉽게 알아보기 세무사님과 예약한 시간에 간편하게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전문 업무별 세무사/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별로 전문가님이 존재하니, 원하는 특정 지역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전화상담을 예약하셨다면, 예약한 시간에 전문가로부터 전화가 와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담없는 상담비로 빠르게 해결책을 문의해보세요! 택슬리에서 전화상담 문제 해결 방법!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 차용증 작성 후 혼인증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법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2억 중 1억을 제가 증여받아 신고를 하고 남편에게 증여후 1억에 대한 부분만 차용증을 재작성하려 합니다. 이 경우 이번에 현금이 추가로 오가지 않고, 그냥 차용증을 재작성하는 걸로 마무리할 수는 없는 걸까요? 방법을 아시는 세무사님 답변 주시면 전화상담신청드리려 합니다 -->혼인증여공제는 과거에 차용한것을 면제시켜주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자력으로 과거에 채무를 상환하고 새롭게 증여받아서 공제 해야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임대주택포함 다주택 양도세문의 위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다만,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하더라도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말소될 경우에도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현재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레제도와 관련해서 포스팅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2052033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완전 비과세가 되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을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신고대행절차를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화 상담이 좋을까요? 방문 상담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 3천만원을 증여받지 않고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일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2. 총 1억원 중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을 상환할 경우, 세법상 정해진 상환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5천만원을 무려 50년동안 상환한다면 사실상 증여로 볼 여지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30~5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환후, 만기 10년 ~20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상담/신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화상담 전문가 찾기 아직 고민이시라면! 1 질문답변 사례 검색 전화상담 관련 유사한 질문 답변을 검색해보세요. 2 내 질문 작성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거나 전화상담 세액계산이 아닌 혹은 간단한 질문을 직접 작성하면 전문가님의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3 질문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 찾기 세무사/회계사님의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전문가를 찾으실 수 있어요. 무려 0명의 세무사/회계사님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4 필요한 상담 받기 원하는 전문가님과 전화상담으로는 간단하게, 복잡한 업무일 경우 방문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만약 어떻게 진행해야 될 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1:1 온라인 상담하기로 먼저 전문가님과 대화를 진행해보세요. 5 리뷰 남기기 리뷰를 작성해주시면 전문가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화상담 예약 > 예약한 시간에 전화로 간편하게 방문상담 예약 > 직접 방문이 필요한 복잡한 업무일 경우 다른 세무/회계 서비스 비용은 얼마일까요?
전화상담 예상금액 최저 금액 0.0만원 평균 금액 3.3만원 최고 금액 50.0만원 최저 금액 0.0만원 평균 금액 3.3만원 최고 금액 50.0만원 전화상담 평균 금액 33,000원 이 자료는 택슬리에서 거래된 상담금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화상담 전문가 찾기
전화상담 쉽게 알아보기 세무사님과 예약한 시간에 간편하게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전문 업무별 세무사/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별로 전문가님이 존재하니, 원하는 특정 지역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전화상담을 예약하셨다면, 예약한 시간에 전문가로부터 전화가 와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담없는 상담비로 빠르게 해결책을 문의해보세요!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 차용증 작성 후 혼인증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법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2억 중 1억을 제가 증여받아 신고를 하고 남편에게 증여후 1억에 대한 부분만 차용증을 재작성하려 합니다. 이 경우 이번에 현금이 추가로 오가지 않고, 그냥 차용증을 재작성하는 걸로 마무리할 수는 없는 걸까요? 방법을 아시는 세무사님 답변 주시면 전화상담신청드리려 합니다 -->혼인증여공제는 과거에 차용한것을 면제시켜주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자력으로 과거에 채무를 상환하고 새롭게 증여받아서 공제 해야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임대주택포함 다주택 양도세문의 위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다만,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하더라도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말소될 경우에도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현재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레제도와 관련해서 포스팅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2052033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완전 비과세가 되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을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신고대행절차를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화 상담이 좋을까요? 방문 상담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 3천만원을 증여받지 않고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일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2. 총 1억원 중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을 상환할 경우, 세법상 정해진 상환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5천만원을 무려 50년동안 상환한다면 사실상 증여로 볼 여지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30~5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환후, 만기 10년 ~20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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