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화 상담이 좋을까요? 방문 상담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방법 추천 1. 증여세 일시 상환하는 경우 (절세) 1) 전세1 3천만원정도 도움 -> 3천만원은 돌려줄 예정 - 이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2) 전세2 총 1억 도움 예정 5천만원은 증여 신고하고 나머지 세금 납부 -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 도움받은 내용은 대학생때(용돈) 총 1천만원정도 금액 이하를 받았는데 이 부분(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때에 받은 항목)도 증여 항목에 포함되는건지 2.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 5천만원은 증여 신고하고 만기를 50년으로 상환을 나눠해도 되나요? 최대 가능 연수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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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3천만원을 증여받지 않고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일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2. 총 1억원 중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을 상환할 경우, 세법상 정해진 상환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5천만원을 무려 50년동안 상환한다면 사실상 증여로 볼 여지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30~5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환후, 만기 10년 ~20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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