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아파트 매매 가족간 전세끼고 매매 괜찮을까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래가 이루어지지않아서 아버지께 매매하려고합니다 실거래가 6억에 전세 4억정도되는아파트라 6억에 매매하고 제가 다시 4억에 전세 계약을해서 2억만 현금으로 받으려고하는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거래해도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하여 자금출처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도자인 자녀가 임차인이 되는 조건으로 하여 전세보증금과의 차액만 지급하는 경우 증여추정에 따라 4억언에 대한 증여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2억원에 저가로 매매한 것으로 과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컨설팅 방안은 실무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정식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