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부모 자식간 전세끼고 매매시 문제

부모님께서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중이십니다. (함께 거주 가족 : 아버지, 어머니, 동생) 주택 : 20년된 아파트, 대출없음, 아버지 명의, 매매가 4.5억, 전세가 3.7 1주택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않아, 부모님께서 전세를 놓고 남동생에게 전세끼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동생이 세대분리를 해야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 기간은 얼마나 있어야 가능한지, 세대분리 장소를 결혼한 누나 집으로 해도 가능한 것인지, 이럴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것인지 너무궁금합니다..(부동산에 무지하여 어렵습니다ㅠ)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동생에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동생이 반드시 별도세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양도, 조심2011서5144 , 2012.02.29 , 완료 [전심번호] [ 제 목 ]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2. 별도세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계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시려면 동생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후, 최소 3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시고 안전하게 일시적 2주택 양도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동생분이 만 30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월 약 8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