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조정지역 실거주기간동안 세대원이 타지역 전입신고할 경우

현재 조정지역 실거주2년을 채우고 매매하였습니다. 세대원이 함께 실거주하다가 도중에 세대원 한명이 취업준비 차 타지역으로 전입신고하여 살고 있는데요.. 학업이나 취업등의 사유면 거주 인정이된다고 알고있는데 ,취업준비로 전입한것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까요? 타지역에서 1년정도 있다가 취업을 해서 재직중이긴한데 이런경우도 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세대원 모두가 실거주로 인정되어 비과세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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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 내용은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즉, 직장의 변경, 전근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취업 준비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사례에 대한 예규가 있었는데요. 서면4팀-279(2005.02.22)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위 내용처럼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요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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