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일반사항)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일
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분양권 취득할 것
② 2년 보유,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일 경우)할 것
③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매도할 것
※ 분양권 취득일
- 최초 당첨자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
- 분양권 전매취득의 경우: 잔금청산일
2. (특례조항)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도 완공되지 않은 경우
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분양권 취득할 것
② 2년 보유,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일 경우)할 것
※ 추가 조건
- 완공 예정인 집에서 실거주 목적일 경우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새로운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매도
- 새로운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전 세대원 전입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