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16.10 : 비규제지역, 세대원 A 청약 당첨(세대 주택수 2채) 16.10 : 계약체결 16.11 : 조정대상지역 선정(현재 비규제) 19.06 ~ 23.06 : 임대 23.06 ~ : A 혼자 실거주 중 A는 현재 만 30세 세대주이며 거주중인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1)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해 A만 2년 실거주 요건 충족하면 되나요? 아니면 당첨시점 세대구성원 모두 필요한가요? 2) A가 만 29세부터 실거주하고 있는데 세법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던 시기의 실거주 기간도 인정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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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청약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첨일"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가 분양권에 당첨된 당시 해당 지역은 비규제지역이었으므로 실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해당 주택의 경우 실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거주기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경우 원칙상 실거주 기간은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기간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만약 전입신고하지 않고 실거주한 경우 실제 거주한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내역, 실거주 지역 카드사용 등의 자료 이용)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1)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해 A만 2년 실거주 요건 충족하면 되나요? 아니면 당첨시점 세대구성원 모두 필요한가요? ->a혼자 거주해도 됩니다 2) A가 만 29세부터 실거주하고 있는데 세법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던 시기의 실거주 기간도 인정되나요? -->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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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시점에 계약을 하셨다면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으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만약에 위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2년의 실거주기간이 필요하고,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소유주가 거주한 기간은 인정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비과세 요건은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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