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부모자식간 주택매매자금 차용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주택매매자금 일부 5천만원을 차용 할 예정입니다.(나머지는 대출금) '차용시 2억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가도 괜찮지만 그래도 증여를 피하려면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것이 좋다' 라는 글을 보았는데요. 저희는 차용 후 2개월내에 변제 계획이므로 무이자로 작성해도 증여세 위험 없을까요? 그리고 6년전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전세금 9,500만원에 대해서 부모님이 지원해준게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계획도 없고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9,500만원이 주택자금에 사용 될 일은 없는데 증여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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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는 차용 후 2개월내에 변제 계획이므로 무이자로 작성해도 증여세 위험 없을까요? -> 실제 상환 내역이 존재하면, 짧은 기간에 차용으로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6년전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전세금 9,500만원에 대해서 부모님이 지원해준게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계획도 없고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9,500만원이 주택자금에 사용 될 일은 없는데 증여 문제가 될까요..? -> 현금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부분이 증여세 추징이 될것인지 안될것인지는 답변해 드릴순 없지만,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기에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다라는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이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2014두43936(2015.02.26) 원고가 자신의 매형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 돈이 증여 외의 다른 목적으로 교부되었음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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