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가족간 전세금 차용시 기간 및 이자율 문의

현재 3억 5천만원짜리 전세집을 들어가려 합니다. 부모님께 2억 5천 / 제명의로 전세대출 1억 2억 5천을 빌릴시 증여로 인정될수 있어 차용증을 쓰고 다달이 갚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것 같은데 이럴시에 갚아야하는 기간, 이자율 제한이 있을까요? 그리고 2억 5천을 빌려서 다달이 갚는형식말고 전세가 만기되었을때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써도 될까요? 그리고 가족간 몇억이하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는 글도 본것같은데...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면 그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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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고객분들께 말씀드릴때 보통 5년 이하, 이자율은 최소 1%~4.6%로 하여 차용증을 구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17억 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으나, 차용 자체는 국세청에서 보통 증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용임을 증명하시려면 원리금 상환 내역, 공증 또는 확정일자, 가능하면 이자 세금 신고를 증빙으로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 만기 시 원리금 일시 상환도 가능은 하십니다. 다만 2억 5천이라면 무이자로 차용할 시 증여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4.6% 사이 이자율을 정하시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위 증빙들을 구비하시어 추후 소명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근거 증여세법에서는 무상대출 혹은 저리대출로 인한 이익 증여 규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차용금액*(상증세법상 이자율 =4.6% - 실제 이자율) 이를 역산하여보면 무이자로 차용을 한다고 가정할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차용금액은 2.17억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대출 시 증여세가 안나올 수 있는 차용금액 한도 : 10,000,000 ÷ 4.6% = 217,391,304 = 약 2.17억까지 무이자로 차용 시 증여세 부과 X 하지만 금전을 증여한 것이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차용증 내용과 증빙, 그리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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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 이자율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소득에 비추어 적정한 원리금상환액이 산출되도록 설정하셔야 하며 이자율은 세법상 4.6%를 이자율 시가로 보고 있으므로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안됩니다. 다만 이자 지급 시 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자율은 적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만기일시상환은 증여로 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하셔 합니다. 3. 217,000,000원 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금은 분할해서 꾸준히 상환하셔야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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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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