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전기오류수정이익 세무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건설업(시행사-오피스텔, 아파트)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1년 4월에 20년도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 공사대금이 면세, 과세 각각 발행이되었는데 과세부분을 매입세액안분계산한 사실을 인지, 부가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1년도에 입금이 되어 차-보통예금, 대-전기오류수정이익(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세무조정은 어찌해야하나요? 21년도 세무조정시 세금과공과금 익금산입/전기오류수정이익 익금불산입 처리하고 20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세금과공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면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