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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전기오류수정이익 세무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건설업(시행사-오피스텔, 아파트)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1년 4월에 20년도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
공사대금이 면세, 과세 각각 발행이되었는데
과세부분을 매입세액안분계산한 사실을 인지, 부가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1년도에 입금이 되어
차-보통예금, 대-전기오류수정이익(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세무조정은 어찌해야하나요?
21년도 세무조정시
세금과공과금 익금산입/전기오류수정이익 익금불산입 처리하고
20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세금과공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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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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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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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하면 세무조사 나올까? 전 국세청 조사관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수정신고 = 세무조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신고 자체가 세무조사를 자동으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정신고 한 건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전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로서,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신고란 무엇인가? 경정청구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오류가 있음을 납세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자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혼동하시는데, 두 개념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수정신고: 세금을 당초보다 더 내야 하는 방향으로 정정하는 경우 (세액 증가)2. 경정청구: 세금을 당초보다 덜 내야 하는 방향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액 감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얼마나 내야 할까?
수정신고를 하면 원래 신고했어야 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자진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50% 감면2. 6개월 초과 ~ 1년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20% 감면3. 1년 초과 ~ 2년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10% 감면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오류를 인지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3가지 상황
국세청이 수정신고를 검토한 후 '더 들여다보겠다'고 판단하는 케이스는 실무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탈루 정황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1. 매출을 반복적·지속적으로 누락했다가 뒤늦게 수정신고한 경우2. 허위 세금계산서(가공계산서)를 수수했다가 수정한 경우3.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신고 패턴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이런 정황은 국세청 내부에서 '탈루 혐의'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착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2. 신고 금액의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
2026년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전산 시스템은 신고 데이터의 이상 변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분석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고 대비 매출·매입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동종 업종 평균과 비교해 유독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국세청 중점 조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은 매년 중점 조사 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이 대표적이며, 해당 업종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더욱 세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정신고 결과
사례 1 — 단순 실수 수정신고 → 세무조사 없이 마무리
법인세 신고 시 광고선전비 500만 원을 실수로 비용에서 누락한 대표님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수정신고서에 누락 경위와 근거 자료를 명확히 첨부한 결과,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 실수에 의한 소액 수정신고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 수정신고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2 — 고의적 매출 누락 후 수정신고 → 세무조사 진행
1년간 현금 매출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대조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사례입니다. 급하게 수정신고를 제출했지만, 탈루 혐의가 이미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고의적 탈세 정황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정신고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수정신고는 제출 이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1. 변동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세요: 단순 실수라면 그 근거 자료(장부, 계산서, 계약서 등)를 빠짐없이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2. 변동 폭과 수정 범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최소한의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3.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세요: 수정신고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정신고를 하면 반드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원래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는 20%, 2년 이내는 10% 감면이 적용됩니다. 오류를 인지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수정신고 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국세청 출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 세목, 조사 유형(일반조사·심층조사)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의 대응 방식이 조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정청구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수정신고 후 세무조사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단순 실수에 의한 소액 수정신고, 수정 사유가 명확하고 근거 자료가 충분한 경우,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 역시 업종, 신고 이력, 국세청 중점 관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수정신고를 해야 할지, 그냥 두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오류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상태라면, 수정신고 없이 조사를 맞이하는 것이 훨씬 불리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먼저이므로, 세무법인 아성의 전 국세청 출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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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
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
세무조사 · 범칙조사 · 조세불복,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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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는 이것부터 조심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가장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대부분은 세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통상 사업자 대표님들은 연말정산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기 때문에 오류가 덜한데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1.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이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부양가족을 등록할때 부양가족의 소득을 파악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뜨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사례에서는 어머니가 부동산 양도를 해서 100만원 넘게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자녀가 이를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해야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근로자입장에서는 잘 몰랐다 말할 수 있는데 이를 먼저 어머니께 물었어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머니도 이 질문을 왜하는지 모르실거고 본인의 소득을 다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이렇게 현실에서는 서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추후에 추징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2. 총급여 500만원 초과했는데 부양가족 공제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할 수가 없다.그런데 현실에서 하반기에 몇달 안남기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일년동안의 급여가 5백이 안되는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 연초에 잠시 일을 하고 일을 그만 둔 경우에는 총급여가 5백만이 안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총급여 금액 기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게 아니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아예 물어보지 않고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3. 거짓 기부금영수증 허위공제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이다.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단체부터가 잘못되었다.연말정산시에 금액 얼마를 더 받기 위해서 종교단체와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들은 국세청의 추징 대상이다.바르게 사는 길을 얘기해야하는데 일부 종교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물론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정상적으로 발급을 한다. 소수가 문제가 된다.4. 동일 기부금영수증 중복 공제기부금 영수증은 한 번 받았는데 이를 두 번 사용하는 것이다.이 사례에서는 부부 사이에 각각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한 사례이다.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어느 단체 기부금인지 제출하게 되어있다.국세청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상으로 중복된 것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5. 부양가족 중복공제이 사례도 자주 등장하는 경우이다.가족 중에 한 명을 나머지 가족들이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이다.서로 얘기가 안된경우 상대가 공제 받는지 모르고 자기가 공제 받았다가 중복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추후에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가산세도 내야한다.연말정산을 할 때는 가족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하다.6. 사망한 가족 공제사망한 경우에 그 해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그런데 사망한 다음 해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공제받은 경우이다.이건 세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모르고 공제 받았더라도 수정신고는 해야하고 가산세도 추가된다.7. 유주택자가 월세 공제월세 공제 요건중에 무주택자 조건이 있다.본인이 집을 샀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이다.국세청은 등기를 통해서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이건 세액공제 조건을 자세히 안본 것일 수도 있다.8. 친인척 부당공제친인척이 공제 대상이 아닌데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이다.이 사례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허위 입력을 한 사례이다.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국세청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오류도 더 잘 찾아내고 있다.과거에는 적발되지 않던 사례들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더 정확히 적발하는 세상이 되었다.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조건을 명확히 보고 공제 받는 것이 필요하다.잘못되면 나중에 세금 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는 세금은 가산세가 추가된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감사합니다.[출처]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들입니다|작성자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종합소득세
"성실사업자 되면 무조건 세무조사 받나요?" 세무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사업을 시작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사업 초기에는 결손도 많고, 일정 매출이 있어도단순경비율부터 시작하여 세금 부담이 거의 없으나시간이 지나 일정 매출 금액을 넘으면'성실사업자' 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성실사업자인 지인분께서사업을 시작한지 5년차이고 성실사업자인데,세무조사가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오늘은 성실사업자란 무엇인지,그리고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에게'세무조사' 위험성이 어느정도로 있는지,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알아야 합니다.소득세법상<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라 함은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매출'(수입금액) 이 나오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이 수입금액은업종별로 다릅니다.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 (연간)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원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7억 5천만원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교육, 보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5억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면한마디로 과세관청에서 주목할만한사업자가 되었다고, 인정해주면서어떠한 '의무' 를 부여합니다.'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매출이 오른 건 너무 좋지만,성실제도라는게 참 무서운게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라 함은결산한 장부와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이매우 '적정'하다라는 보증 표시를 의미합니다.만약 사업소득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고,납세자 뿐만 아니라, 확인서를 작성해준세무사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교적 유연하게 진행했던장부 작성, 결산, 소득세 신고가이제는 법인처럼 통장 하나 하나 맞춰가며 정확하고어떤 세법적 오류 없이 진행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만들며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었는데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시 조정료에 더불어 '확인서 작성비용'이 청구됩니다.이때 납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120만원 중 작은 금액이세액공제로 소득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확인서 작성비용이 보통 2백만원 전후로 청구되게 됩니다.2)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근로자의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사업자의 경우 받을 수 없는데요.성실사업자는 직장인처럼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와 교육비는 15% 가량 세액공제가 되기에이 부분도 관련 비용이 있으면 꽤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3) 신고기간 연장원래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제출이나,성실사업자는 1달을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 미 제출시 불이익그런데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는데,확인서를 미제출하고나 확인서 내용이 오류가 있어서 과소신고한 것이 밝혀지면큰 제재가 들어옵니다.1) 확인서 미 제출시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MAX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 총수입금액의 0.02%)위의 큰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됩니다.② 수시세무조사 대상 선정성실신고 확인서 미 제출시 가장 강력한 제재는수시세무조사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과소신고 시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과소신고한 경우로서추후 경정 (수정신고) 된 사업소득금액이 10% 이상인 경우,이전에 성실신고세액공제 받은 세액을 전부 추징당하고,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성실신고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물론 과소신고 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성실사업자는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일까요?결론적으로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혹은 사업한지 5년차가 되면,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세법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습니다.많이 알고 계시는 5년에 한번이라는 것은정기조사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받는 규정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장부기장 등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는세무조사 배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수시조사 대상에는 명확히'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즉, 성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정식적인 '세무조사'를 받기에는 쉽지 않습니다.물론 매출누락이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가 반복되거나혹은 차명계좌, 탈세 제보 등에 의해서는 위험이 있을 수 있죠.하지만 성실사업자가매출 및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소득금액 신고하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잘 지켰다면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도 줄어들고세무조사로 선정된다하더라도 추징 세액이 클 확률도 줄어듭니다.결국 성실사업자는 세무조사의 타겟이 아니라,제대로 관리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2월·5월 흐름과 가산세 리스크 완전 정리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사업자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면세사업자니까 세금 신고는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면세는 오직 부가가치세에만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세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학원, 병의원, 축산업, 농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운영하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가 소득세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두 신고의 연결 흐름
면세사업자에게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다른 신고 흐름이 있습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과 매입 현황이 국세청에 파악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의 한 해 매출과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신고를 통해 파악된 수입금액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이미 2월 신고가 마무리된 시점이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사업장현황신고가 끝나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차감해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두 신고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매출 및 수입금액 신고)2. 수입 증빙과 비용 자료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3.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 계산 후 세액 확정)
이 두 단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2월 신고를 제대로 해야 5월 신고도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일정을 안다고 해서 신고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1. 수입 관련 증빙: 매출과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서, 입금 내역 등2. 비용 자료: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등3. 신고 기본 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
특히 비용 자료가 중요합니다. 비용 증빙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도 낮아집니다. 평소에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이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선택
1. 홈택스·모바일 신고: 자료 준비가 잘 돼 있고 신고 경험이 있다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2. 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담당자에게 확인하며 처리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3. 세무대리인 활용: 자료 정리와 신고 전체를 맡기는 방식으로, 신고가 낯설거나 오류가 걱정되는 경우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소득 계산 방식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장부를 갖춰 신고하는 기장 방식(복식부기, 간편장부)과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활용하는 추계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리스크,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면세사업자라서 신고를 느슨하게 관리하다가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자주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를 정리해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3가지 가산세 리스크
1. 사업장현황신고 미이행: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장현황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2. 종합소득세 미신고 또는 납부 지연: 5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자료 누락 또는 오류 제출: 매출·매입 자료를 잘못 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40%) 리스크가 생깁니다.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일정 부분 부과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관리 포인트
1.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기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기3. 수입 증빙과 비용 자료를 월별로 구분해 평소에 보관하기4. 면세 여부와 소득세 신고 의무는 별개임을 항상 기억하기5. 신고 방식(기장·추계)을 사전에 점검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사업자인데 소득이 적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자에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세무사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빠뜨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Q. 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비용 처리를 못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A. 비용 증빙이 없으면 수입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용 자료를 평소에 잘 보관해두는 것만으로도 납부할 세금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Q.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A.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 신고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홈택스나 모바일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장 방식이나 비용 처리 항목이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오류를 줄이고 절세 효과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Q. 면세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간이과세자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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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2월·5월 흐름과 가산세 리스크 총정리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각지대입니다. '면세사업자니까 세금 신고가 없다'는 오해가 가장 흔한 실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일 뿐,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은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5월 신고를 앞둔 지금, 면세사업자라면 이 두 가지 신고 의무를 반드시 구분해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세금 신고 구조 한눈에 보기
1.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없음2.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매년 2월 10일까지 매출·수입금액 신고 (소득세법 제78조)3.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매년 5월 1일~31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신고 대상
핵심은 면세 = 모든 세금 면제 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산세 리스크를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연결 흐름
면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2월과 5월, 두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신고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단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국세청에 매출과 수입금액을 파악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 자료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직접 활용됩니다.
신고 대상: 병의원, 학원, 농업, 축산업,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2026년 기준 2026년 2월 10일)
신고 내용: 직전 연도 수입금액, 매입 자료, 사업장 현황 등
2단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에서 파악된 수입금액을 토대로, 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산출해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2026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 포함)
신고 방법: 홈택스, 모바일,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활용
신고 흐름 요약
1. 2026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매출·수입금액 신고)2. 2월~4월: 수입 및 비용 자료 정리, 증빙 수집3. 2026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 흐름에서 2월 신고를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불완전해지고, 이는 곧 가산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준비 자료와 소득 계산 방식
신고 일정을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세금 부담을 결정합니다.
필수 준비 자료
1. 수입 관련 증빙: 계좌 입금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거래처별 매출 자료2. 비용 관련 증빙: 사업용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사업용 카드 기준)3. 사업장현황신고서 사본: 2월 신고 시 제출한 자료4. 기타 소득 자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필요
비용 증빙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핵심 자료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하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 방식: 기장 vs 추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 계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기장 방식: 장부를 갖춰 실제 수입과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사용. 실제 비용이 많을수록 유리.2. 추계 방식: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 장부 미비 시 활용하나 기장불성실 가산세 발생 가능.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기장 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고 방식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 리스크: 이런 경우 반드시 주의하세요
면세사업자가 신고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생각보다 큽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유형
1.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2.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 × 0.022% × 경과 일수3. 기장불성실 가산세: 기장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4.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불이익: 매출·매입 자료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 시 추가 불이익 가능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실천 체크리스트
1.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기2. 평소 수입 증빙과 비용 증빙을 월별로 구분해 보관하기3.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명확히 분리해 사용하기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업장현황신고 자료와의 일치 여부 확인5. 기장 의무 여부, 적용 경비율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신고 방식 사전 점검6. 신고 마감일 직전보다 4월 중에 미리 준비 시작하기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된다 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뿐,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에 한정된 개념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파악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누락·오류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세청의 소득 추정 과세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2월 10일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 매출이 적은 소규모 면세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등 일부 간소화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예외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비용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비용 증빙이 없으면 실제 지출이 있더라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사업용 카드 사용, 세금계산서 수취 등 평소 비용 증빙 관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Q.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준비하기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A. 오히려 지금(4월)이 가장 적절한 준비 시기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2월에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 자료와 비교·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감 직전 몇 일 안에 준비하면 오류와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금 바로 비용 증빙과 수입 자료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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