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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채무의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회계장부에 관리비 일부가 미지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완성시점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떨 때 채무면제이익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급해서 전기오류수정으로 부채만 줄이고 개인 자본금을 늘려서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사유를 살펴 보면,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강제대손사유이므로 급해서 전기오류수정으로 부채만 줄이고 개인 자본금을 늘려서 정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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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강제대손사유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해당 연도)에 익금산입(채무면제이익)되었어야 할 사항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 후 익금불산입 기타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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