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전기오류수정이익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자산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 비용처리되어있어서 해당금액만큼 자산/전기오류수정이익 분개를 했는데요. 이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 약 8천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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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용처리 한 사업연도 : 손금불산입 자산 8 천만원 (유보) 2. 수정 분개한 사업연도 : 익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8천만원 (기타) 손금산입 전기 자산 불산입액 8천만원 (마이너스 유보) 수정신고서 작성 등 실제 업무진행은 귀사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하고, 세무대리인이 없는 등 진행이 여의치 않으시면 저에게 의뢰하셔도 좋습니다. - 세무사 허훈 배상.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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