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전기오류수정이익 세무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건설업(시행사-오피스텔, 아파트)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1년 4월에 20년도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 공사대금이 면세, 과세 각각 발행이되었는데 과세부분을 매입세액안분계산한 사실을 인지, 부가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1년도에 입금이 되어 차-보통예금, 대-전기오류수정이익(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세무조정은 어찌해야하나요? 21년도 세무조정시 세금과공과금 익금산입/전기오류수정이익 익금불산입 처리하고 20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세금과공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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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의 경우 자본으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인식하셨다면, 세무조정은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익금산입 기타 / 익금불산입 기타 이기 때문에 과세소득 및 유보에 영향이 없어서 조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의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하여 수정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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