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토지(답)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동생과 공동명의로 2018년4월 구입하여 2022년3월 매도하여 4천만원 정도 시세차익 있고,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하였고, 쌀을 경작중에 있습니다. 일부 비료영수증 등등 있습니다. 1. 사업용토지 인정 받으려면 무슨 서류가 있어야 할까요? 2.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 나올지요? 3. 대행수수료는 얼마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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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되려면 농지 소재지 근처 거주 및 직접 농사를 지어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1. 필요 서류로는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농업일지, 판매사실확인서, 쌀직불보조금수령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사업용토지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각 약 1,500,000원 정도로 예상되며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각 약 3,300,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대행수수료는 상담 및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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