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공동소유 토지 지분별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

어머님과 자녀4명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매매가는 전체가 100억입니다. 어머님 지분이 6/10, 각 자녀가 1/10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간 의견충돌이 있어 매매는 각 지분별로 진행합니다. 계약서는 각각 개인별로 작성하고 계약일자는 다르지만 매수자의 대출문제로 잔금일은 동일합니다. 매매대금은 지분별로 차이가 있어 어머님이 60% 지분을 40억 자녀 1 : 12억 자녀 2 : 13억 자녀 3 : 15억 자녀 4 : 20억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양도세외에 증여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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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자녀 1~4는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해야함이 원칙입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대금은 각각의 소유자 지분별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대금 100억은 어머니(60%)에게 60억, 나머지 자녀 4명(각 10%)에가 각각 10억씩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 지분 60억 중 20억을 자녀 1~4에게 각각 2억, 3억, 5억, 10억씩 증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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