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친이 1979년 상속받은 토지(면적 1046m2)로 현재 공시지가 약 11억 상당, 약 20억에 매도할 예정으로 공시가는 1990년 235,000,  23.1 현재 1,052,000으로 취득 당시의 신고가는 불분명. 1. 취득가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취득 원가를 추정 방법 2. 직접 양도할 경우    1)추정되는 양도세    2)장기보유 공제율과 추가 감면 항목 3. 4남매가 현 공시가(약 11억)로 공동 증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취등록세 2)양도세 2,3중 어느쪽이 유리한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85이전 취득분은 85년 1월1일을 의제 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85년 시점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a2)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85년 기준시가를 구해야 되는데 위 정보로는 구할수가 없습니다. 90년 가액을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은 20억 - 20억 * (235,000/1,052,000)=15.53억 이 되고 장특공제는 30%가 적용되므로 15.53억 *(1-30%)= 10.87억원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세금은 대략 10.87억 * 45% -.6.594천만원=4.23억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3억정도가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주민세 10%는 별도로 추가로 과세됩니다. a3)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후 10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증여를 통하여 양도세를 줄일 수는 없고 증여로 인하여 취득세만 한번더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한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직접 방문상담 받아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