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문의드립니다.

1. 금융소득 1600만원, 사업소득 5백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근로소득 외 타소득 합산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타소득이 금융소득+사업소득인가요? 아니면 각각 2천만원인가요? 2.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6천만원 정도, 세율 24%로 연말정산 완료되고 사업소득은 3.3%로 세금을 냈는데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사업소득이 세율 24%를 적용 받게 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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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각각 2천만원이 아닌, 금융+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26.4%(지방세 포함)입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시 1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기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며,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금액 계산 후 합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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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융소득+사업소득입니다. 2.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4,600만원 이하라면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라면 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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