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감면

근로소득 1억과 사업소득 4천만이 같이 발생하는데 종합소득세 감면을 위한 플랜 문의드립니다. 경비 처리 가능항목 및 한도를 알고싶습니다. 사업소득은 프리랜서이며 세금 구간은 3.3% 입니다. 예) 차량리스, 사무실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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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대표적인 경비로는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 차량유지비, 컴퓨터 및 부품구입비, 휴대전화 통신비, 기타 소모품비, 식대 등의 접대비, 여비교통비 등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연간 3,600만원+@의 한도가 있으며, 그 외의 사업관련지출은 특별한 한도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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