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가족간 매매와 동시 전세 계약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이 촉박하여 현재 시세와 맞춰 거주중인 8억 주택을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에게 매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세계약 7.5~7억으로 (시세보단 높음) 내년 2월 초 만기 전세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가족간 갭 약 3~5천만원만 주고받는 증빙이 있다면 증여상속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추후 8억 매도예정) 아니면 8억 매매금과 전세금 7.5~7억 주고받은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하나요? 상속증여를 위한 거래가 아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선택인데 놓치는게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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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최근 시장이 얼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때문에 질의주신 것처럼 가족간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가족간의 매매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의 이체를 증빙하는 경우에만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매도자가 전세입자로 하는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 구청 단계에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방법으로는 증여추정 및 등기 접수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상황을 들어보고 다른 방안으로 컨설팅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피플 세무법인 피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면 8억 매매금과 전세금 7.5~7억 주고받은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하나요? --참고로 전세대출을 안되는 상황이기에 실제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사례건 조사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세한건 유선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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