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가족간 전세 계약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전세 끼고 아파트 매수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곧 출산예정, 주말부부고, 제가 육아휴직이 없는 직장이라 친정부모님이 애기를 봐주시기로 했는데요 기존 세입자 계약이 곧 만료라 저희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세금은 당연히 시세대로, 전세금 출처는 부모님 아파트 전세 주고 오는 돈이구요. 저희는 근처 투룸 빌라 월세 살 예정이고, 문제는 신생아 육아때문에 저희가 빌라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부모님댁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을텐데, 부모자식 간 전세계약은 가능해도, 같이 살면 안된다고 알아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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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 전세계약은 시세 수준의 보증금, 실제 자금 송금,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정상적인 임대차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임대관계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실질적인 세입자로 전입해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관리비 등 생활비를 직접 부담하며, 자녀는 일시적으로 육아 등을 위해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정도라면 전세계약의 실질이 유지되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별도로 거주하지 않거나 세대가 합쳐져 공용 생활을 하는 형태라면 국세청에서 무상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은 부모님만 하시고, 자녀는 별도 주소를 유지하면서 육아 등으로 부모님 집에 일시 체류하는 정도라면 세법상 전세계약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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