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조합원 입주권 자녀에게 증여후 1가구1주택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1채와 재개발입주권을 소유하고있는데 자녀에게 입주권을 증여한후 남은 아파트1채를 매도 할때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수있나요? 아파트는 19년 12월에 매수했고 12억이넘지않으며실거주2년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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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로이 2년 보유 및 거주하여야 합니다. 2) 1주택으로 되는 사유는 양도, 증여 등입니다. 3) 따라서 증여로 1입주권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기 위해 새로이 2년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생략,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생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생략)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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