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임대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서울에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 2021년 10월 8일부터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보증금 5천/월세 180) 이 경우 2022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그리고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기준시과 9억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다면 언제 어디서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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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이거나 또는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하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임대주택의 과세개요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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