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경우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사를 하시면서 부동산매매 대금이 부족하여 1.7억을 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빌려드린 금액은 부모님 사후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환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때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피했으면 합니다. 입금내역 및 차용증은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1. 사망시 일시상환으로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2. 매달 원금상환까지 해야만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의 금액을 설정해야 하는 지 3. 그 외에도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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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등에 따르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의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란 금융기관 등 외 사인간의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 및 실질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2. 차용증의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실무적인 내용으로서 같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조사관 및 상황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기 위한 확률을 높히기 위해서는 매달 매달 또는 원금의 상환시기를 빈번하게 하여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전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라 차용금액이 2.17원까지는 무이자로 적용가능하므로, 무이자로 하더라도 원금을 매달 500,000원 내외로 해주시는 것이 좋아보이며 이후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처분하시고 일시상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의 내용 및 작성방법 (1)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차용증 작성 (2) 차용액의 상환 시기, 상환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3) 이자율과 이자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4)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원리금 상환 (5) 공증 및 내용증명 등 작성일자를 입증 차용증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883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2. 위의 경우라면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차용형식이 아니므로, 부모님 사망 이후 부동산 처분을 통해서 상환받는다는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하시고, 해당 내용대로 실제로 부모님 사망 이후에 부동산 처분 후, 본인이 상환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차용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빌려준 대금을 상환받으면 되는 것이며, 차용증에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니지만 차용증의 공신력을 높이시려면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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