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자녀가 증여세를 내고 부모에게 돈을 빌려줄경우

노부모님이 아파트 청약(20억)에 당첨이 됐는데 자녀가 15억을 부모님께 증여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5억 원을 아파트 잔금을 치룬후에 전매제한이 끝난뒤 매도후에 15억 증여한 자녀가 돈을 돌려받을수 방밥이 있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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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15억을 부모님께 증여한 후 전매제한이 끝난 뒤 매도하여 다시 현금을 증여하신다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의 형태를 빌려 15억을 차용하고, 대금을 매도 후에 다시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노부모님의 자산, 소득, 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등 과 더불어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차용증,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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