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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자녀가 돈을 빌려드릴때

안녕하세요 80세인 아버지가 은행대출이 3억원 있으신데 자녀인 제가 3억원을 빌려드려 대출을 갚고 아버님 사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을 예정입니다. 원금 3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매월 2%정도만 받고 사후에 부동산 처분시에 원금과 추가 2프로 정도를 더 받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려 합니디 .이경우에 증여가 아닌 채무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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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께 3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2% 수준의 이자를 지급 받으시는 것은 차용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부친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원금 및 잔여이자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때, 상속세 세팅 시, 사인간 금융채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시점에 세팅하는 것보다, 추후 상속세 세팅 시 채무로 공제 받기 위해, 일반적인 금전차용거래를 세팅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원리금 상환하신다면 상속채무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매달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실지가 의문이며, 소득이 별도로 없으시다면 소득 대비 적정한 차용규모여야 하는데 그 규모일지가 미지수입니다. 연락주시면, 기타 요소 고려하여 적정한 차용규모 산정 등 자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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