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1주택자가 배우자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세금이 없나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 보유 중이며, 시가는 12억원 이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증여세 - 배우자로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가 12억 이내라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증여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 시 수증자는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세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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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취득세 증여취득세는 면제가 되지 않고, 공시가격의 3.8%(전용면적85제곱미터 초과:4%)인 것입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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