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 시 세금 문제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 보유 중이며, 시가는 12억원 이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증여세 - 배우자로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가 12억 이내라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증여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 시 수증자는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세금이 없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내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의 합이 6억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따로 증여하신 금액이 없으시다면 시가가 12억 이내인 주택을 공동명의 하는 경우에는 증여하는 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이 6억 이하이기 떄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이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므로 3.5%~4%사이의 일반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취득세 증여취득세는 면제가 되지 않고, 공시가격의 3.8%(전용면적85제곱미터 초과:4%)인 것입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증여 사전증여재산(10년)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6억까지 가능하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1세대 1주택자 배우자 증여로 비과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증여이면 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의 3.8%이며 면적기준으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가 적용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