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

아파트분양권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21.4월 분양 받았습니다. (7억이하) 비거주 상태(전세로 보유)에서 26.4월 이후 매도할 예정입니다. 향후 매도시 발생할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 조합에서는 조정지역이기때문에 분양권의 증여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소유권 이전등기후 증여하라고 합니다. -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추가 발생되는 세금이 있나요? - 비거주 상태에서 5년 보유후 매매시(22년8월 준공, 양도 차익 15천만원 가정), 부부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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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있어 일정기간동안 원칙적으로 증여할 수 없으나 주택법 시행령 73조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주택이나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내 사전증여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시고 부동산 예상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어차피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나, 단독명의로하나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1세대 1주택자로서 부동산 예상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시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불가하신 상황이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의 증여가능여부는 분양사 또는 조합원, 관할 지자체(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분양권 가액이 증여재산공제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분산되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자가 적용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에 비해 과세표준이 낮아져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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