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양도받은 주택 판매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저는 현재 일산 토당동에 1주택 보유중이며,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의 아파트 1채를 2020년 8월 경 증여받아서 현재는 2주택자 입니다. 현재 경북 안동의 아파트를 판매하여 1주택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판매하게 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에 해당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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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vs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증여당시 시가), 보유기간 등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사례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됨으로서 증여자 기준의 양도소득세 vs 수증자 기준의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시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주택이 아니라면,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수증자의 증여시점의 가격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시 세액과 이월과세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일반과세시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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