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상속받은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무주택자가 시골주택을 상속받았는데 토지만 등기되있어 토지먼저 매매후 소유권보존등기후 건물을 매매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상속 2022년 9월 토지(대 486㎡)매매 2023년 2월 건물(31.9㎡)매매 이 같은 경우 모두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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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를 하셨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토지 중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건물로 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도시 외 지역의 경우, 주택 부수 토지 중 주택면적(31.9제곱미터)의 10배에 해당하는 319제곱미터까지만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 조 【비과세 양도소득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 그 밖의 토지: 10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던 주택이었고 그것을 상속받으셨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주택분 재산세과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수도요금 전기요금등의 공과금 부과 내역등을 통하여 무허가 주택의 존재여부를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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