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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상속받은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무주택자가 시골주택을 상속받았는데
토지만 등기되있어 토지먼저 매매후 소유권보존등기후 건물을 매매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상속
2022년 9월 토지(대 486㎡)매매
2023년 2월 건물(31.9㎡)매매
이 같은 경우 모두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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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를 하셨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토지 중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건물로 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도시 외 지역의 경우, 주택 부수 토지 중 주택면적(31.9제곱미터)의 10배에 해당하는 319제곱미터까지만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 조 【비과세 양도소득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 그 밖의 토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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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던 주택이었고 그것을 상속받으셨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주택분 재산세과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수도요금 전기요금등의 공과금 부과 내역등을 통하여 무허가 주택의 존재여부를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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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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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1. 양도일 현재, 비조정지역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19년도에 상속받은 주택을 비조정지역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2. 배우자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봅니다. 어머니는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주택에 따른 특례혜택은 없으며,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와 본인이 합가할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이더라도 비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3.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합가를 하였기 때문에 동거봉양에 따른 합가특례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시골집 매매시 양도세 관련 문의
1.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나중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 반드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동시에 상속을 받아야만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668 [법규과-1356] , 2023.05.24
[ 제 목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⑦ 적용 여부
[ 요 지 ]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에는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시점은 상속일이 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취득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보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파셔서 비과세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문의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는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시가(취득가액)이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상속재산이 전부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무주택->2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도세 관점에서 2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집과 아파트 둘 다 기준시가 3억 미만으로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이 작은 것을 먼저 팔아 세금을 부담하고, 양도차익이 큰 것은 나중에 팔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 팔지는 조정대상 지역여부, 보유/거주요건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지겠습니다.
세율은 양도차익 1,400만원 까지는 6%, 5,000만원 까지는 15%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아파트6개월이후매매시 양도소득세
아직 상속받으신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매각일자를 앞당기신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을 1억1천1백만원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해당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게 되는데 이대로 양도하시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상속주택은 피상속인(홀어머님)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승계하도록 되어있으니 7천만원까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상속받은 1명의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아직 상속세 신고기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가액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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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서면-2023-부동산-4170 [부동산납세과-1229]생산일자 : 2024.07.25.요 지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회 신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甲)가 사망하여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별도세대원(丙)이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이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83년 부친 甲 A주택 취득(자녀인 乙과 丙도 함께 거주)○ ’96년 부친 甲 B주택 취득 후 이사(자녀인 乙과 丙도 함께 거주)○ ’07년 자녀 丙 혼인으로 분가○ ’17년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A주택→A조합원입주권)○ ’19. 7월 부친 甲 사망(상속개시일 당시 부친 甲과 乙 동일세대) * 乙은 A조합원입주권, 丙은 B주택을 각각 상속받음○ ’23. 9월 乙 상속받은 A조합원입주권 양도2.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A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A·B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A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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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적용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적용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비과세 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생산일자 : 2024.01.22.요 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회 신【질의】2019.2.12.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제2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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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적용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비과세 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생산일자 : 2024.01.22.요 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회 신【질의】2019.2.12.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제2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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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
[양도세]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서면-2026-법규재산-0795 [법규과-1475]등록일자 : 2026.06.30.생산일자 : 2026.06.15.요지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이후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005.02월 甲 A주택 취득○2020.03월 乙(甲의 父) B아파트 분양권 취득 *甲의 父는 B분양권 외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없음○2022.01월 乙(별도세대) 사망으로 B아파트 분양권 상속○2022.11월 B분양권이 B주택으로 전환(준공)○예정 A주택 양도(2년 이상 보유 및 거주)2. 질의요지○2020.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분양권을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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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상증, 사전-2023-법규재산-0320 [법규과-1428] , 2023.06.01[제 목]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 지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함)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이하 “정산금”이라 함)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1. 사실관계○ 2023.*.**.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 및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2006년 피상속인과 재혼)인 을(이하 “어머니”라 함)과 자녀들인 병(이하 “자녀1”이라 함) 및 정(이하 “자녀2”라 함)에게 공동상속됨○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에서 재혼한 어머니가 자신의 지분으로 *.*억원을 제시하며 현금재산을 강력히 요구하여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는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받기로 하여 상가건물은 자녀1 명의로 아파트는 자녀2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은 어머니가 상속받고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어머니에게 상가건물 및 아파트에 대한 지분포기 대가로 현금(정산금, *.*억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함*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2. 질의내용○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정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전(정산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19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2. 30억원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