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2017년 4월에 증여받은 빌라를 1채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입니다. 실거주는 1년 8개월 했고 현재는 전세를 내준 상황입니다. 지금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1주택자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한 증여후 5년이 지났기에 증여해준분께 이월과세가 없는게 맞는지요? (5년 경과 전 매도 시 이월과세 가능성도 있다하여 매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매도하면, 1. 제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2. 증여해주신 분에 대해 이월과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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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에도 해당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양도소득이 실제적으로 본인(수증자)에게 귀속이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 목 ]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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