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신혼부부 양가 부모님 차용증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인데 주택을 구매하려합니다. 2억이 더 필요한데 아내 : 아내 아버님이 1억 빌려줌, 1년 전 오피스텔 매매로 5천만원 계좌이체 내역 있음 남편 : 남편 아버님이 1억 빌려줌 가족간 증여 시 2억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내 남편 각각 각자부모님께 일억씩 받고 차용증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신혼부부가 하나로 묶여서, 과거 아내쪽 오천만원 계좌이체때문에 총 2억 5천으로 잡힐까 걱정됩니다) 추가로,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몇년 이내 갚는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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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권자-채무자 그룹당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내-아내분의 아버지, 남편-남편분의 아버지 각각 개별로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각각 무이자 차용은 가능한 금액입니다. 2. 상환기간은 세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은 꾸준히 상환하면서 미상환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매월 꾸준이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기간 중에 세무서에서 상환내역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에 모든 금액을 일시상환하기 보다는 매월 일정금액은 꾸준히 상환을 하셔야 추후 합리적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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