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가족간 차용증 대상 및 신혼공제 관련 문의

아버지가 전세자금 보태라고 1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번달 말 차용증을 자식, 예비신부중 누구와 쓰는게 좋을지요? * 예비신부 명의로 전세계약 했으며 잔금11월말처리 예정 , 청약신청위해 내년도말 혼인신고 예정 case 1. 아버지 -> 본인(자식)에게 송금 -> 예비 신부에게 재송금 -> 잔금 case 2. 아버지 -> 예비 신부 -> 잔금 두사항 모두 무이자로 원금상환으로 해도되나여? 또한, 내년 혼인공제 1억 증액되는데 case1로 차용 금액을 만기(5년후) 전, 내년초 원금 반환하고 1억증여하는게 나을까여?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앞서 결혼 축하드립니다. 위 질문 의도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보겠습니다. [1] 쟁점 자금은 1억가량 [2] 혼인이전에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세금 (배우자공제 적용x) [3] 자금조달 이후에 혼인 신고를 이행할 계획임 [4]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차용관계(금전소비대차관계) 또는 증여관계(무상) 쟁점 [5]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자는 서류상 전세계약자인 예비신부임. (자금소명자: 예비신부) 위 질문자가 주신 케이스 1,2의 쟁점사항은 자금을 증여(무상)**하는 입장에서 케이스1로서 자녀공제(직계비속공제-5천만원)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케이스1의 경우 본인과 예비신부는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기에 본인과 예비신부간의 [증여]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배우자공제 적용 x)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적 며느리가 아닌이상 공제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자가 예비신부가 된이상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은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금 출처소명대상자 : 예비신부) 이제까지 [증여관계]에서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증여관계]가 아닌 [차용관계]가 되는 경우는 케이스 1,2 전부 무이자로 정리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도 발생하질 않습니다. 다만 케이스1로 아버지와 본인의 차용관계가 인정되었다할지라도 본인이 다시 예비신부에게 새로운 차용관계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리스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차용관계]]와 [[무상증여관계]]는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 즉 차용관계는 돈을 상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증여관계는 상환하는 과정이 필요없습니다. 차용은 말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다시금 돌려받는 상황으로서 그 금전에 대한 이자에 이익을 과세하는 입장으로서 현재 2억까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할지라도 (2억 x 4.6% = 920만원) 연 1천만원미만의 이자상당액은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위 질문자의 쟁점금액은 1억가량으로서 무상대여(차용관계)로 할지라도 과세가 되질 않습니다. 케이스1이나 케이스2나 둘다 가액적인 측면에서 무상대여로 정리된다면 증여세는 과세 하지 못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과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셔서 증빙을 갖출것을 권고합니다.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할시 [차용관계]를 부인하고 [증여관계]로 보아 과세 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여]]*로 정리하실 상황이라면 자녀공제를 활용할수 있는 측면은 케이스1가 유리하지만, 본인이 다시 예비신부에게 자금을 다시 한번 대여하는 관계로서 증여쟁점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규정으로 혼인공제 1억원의 경우 2024년 증여분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공제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총4년간) 내에서 적용합니다. 위 혼인공제는 [증여]로 과세될때 활용될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증여시기]로서 판단되는 시점이 2024년 내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 정황이 얽혀 있으나 요약 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자의 의도와 내용으로 볼시 이는 증여관계가 아닌 차용관계로서 정리한다면 위 케이스 1보다는 케이스2로 정리하되 무상이자라 할지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상환일자와 금액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준수하실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금융증빙자료는 필히 갖출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혼인공제의 경우 증여로 판단되는 시점이 적어도 2024년부터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혹여 증여쟁점이 발생할수 있는 상황은 적어도 2024년에 발생될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총원금상환 및 상환포기등) 첨언드리자면, 위 케이스 중 하나를 결정 하셨다면 주변 세무전문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최종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위 단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명의자가 배우자(예비신부)라면 배우자분과 아버지가 차용증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case2처럼 예비신부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하여 이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에 1억을 아버지에게 상환하시고,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1억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다면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10년간 5천만원 + 혼인으로 인한 증여 1억 공제를 받아 총 1.5억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혼인으로 인한 증여는 반드시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이프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셨다면 과세당국에서 와이프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증여세 이슈를 피할수 있으십니다 이자도 증여세 이슈가 있으시나 금액을 고려했을때 1천만원이 넘지는 않으시니 증여세는 넘어가실수 있을것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에게 지급 후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차입금 중 이자로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무이자로 할지 유이자로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혼인공제 개정세법 시행 후 차용금액을 반환 후 증여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지급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ithsemu2/223076502837 만일 세무서로부터 이 건 1억원의 계좌이체를 가족간의 금전대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는 CASE 1, 2 모두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만일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 되는 본인(자식)에게 송금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비신부는 아직 제3자이기 때문에 증여공제가 없어 증여세가 많이 나옵니다. CASE 1에서 아드님 본인이 예비신부에게 송금하시는 경우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예비신부에게 증여세가 한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결혼 후에 증여하셔서 배우자간 증여공제 6억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일 예비신부 계좌로 반드시 입금해야 할 상황이라면 제3자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억원을 증여한 금전으로 보게 되고 1억원을 다시 원금반환할 경우 반환받은 아버님에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ithsemu2/223274505307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