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꽃집에서 와인샵운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꽃집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입사에서 공급을 받아 테이크아웃 형식으로만 와인 판매가 가능한가요? 취식은 일체 없으며, 포장만 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주류소매 면허를 허가 받아야하나요? 어떤식으로 진행되야 될까요? 주류소매업을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공간과 문을 따로 설치 해야되나요? 아니면 뒷문이 있으면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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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인을 파실려면 주류 소매업 등록(업종코드 522071)을 하셔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마트의 경우 의제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되지만, 꽃집에서 주류 소매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주류 소매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종합주류도매, 특정주류도매의 경우 시설요건이 있지만, 주류 소매업은 시설요건이 없고 세무서에 주류 면허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전에 꼭 민원실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후 지참하셔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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