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및 건강보험료 고민

안녕하세요, 소득세신고비율 등 궁금합니다 주택보유현황 1.서울 광진 a아파트 공시가 14.5억원/ 남편,배우자 공동 명의 / 거주중 2.남양주 b아파트 공시가 7억원/ 배우자 소유 장기임대사업자 유지중(~26.10월), 전세4억원 남편,배우자: 각자 연봉 3000만원 직장인 문의사항 서울 광진 아파트를 25.9월부터 월세 450만원, 보증금 5억원에 임대한다면 첫째? 2주택 소유주로서 부부는 26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둘째? 배우자가 연말에 퇴사한다면 소득세 신고비율을 5:5이외 다른비율로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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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광진 아파트 임대 시 과세 여부 (기준시가 12억 초과 + 월세 450만 원) 광진 아파트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이므로, 1주택자라도 임대 시작과 동시에 과세 대상입니다. 게다가 월세 450만 원이면 연간 임대수입이 5,400만 원으로, 분리과세 불가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6년 5월에 부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지분 비율대로 각 50%씩 소득이 귀속됩니다. 2. 배우자 퇴사 이후 임대소득 100% 귀속 신고 가능 여부 배우자 퇴사 후 임대소득을 100% 배우자 귀속으로 신고하려면, ① 동업약정서 작성, ② 임대 관련 모든 비용(세금, 수리비 등) 배우자 실지출, ③ 수익 귀속 통장도 배우자 명의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허용은 가능하지만, 국세청이 이를 형식적 분산으로 판단할 경우 지분 비율(50:50)대로 재귀속 및 추징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 관리와 실제 운영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주택이 된 시점의 월세부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안하셨을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주택 지분 비율별로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5:5 공동명의라면, 반드시 5:5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만약, 지분비율을 다르게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원하는 비율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등기부등본상 지분비율과 사업장 손익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이를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색에 '공동사업장'이라고 입력하시면 조회가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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