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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10년 운영 후 종부세,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보존등기부터 최초 민간임대주택으로 등기되어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운영할 경우 자동말소가 되어 분양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10년 운영 후 자동말소가 된다면 그 이후 더 임대운영을 하고 싶을 경우 추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2) 10년을 운영 후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여 임대운영을 할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에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양도세는 합산배제를 받는 것으로 과거 판레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종부세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못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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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임대주택을 재등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아파트가 아니어야 하는 등 현재 기준의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겠습니다. Q2)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6.1.) 현재 계속 임대 중인 경우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서면-2023-부동산-2263 [부동산납세과-1019]] 단기민간임대주택 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한 이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함 다만, 재등록한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임대기간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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