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미국에서 돈을 보낼때 드는.세금이 궁금합니다

F6비자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미국어머님이 돈을 3억정도 보내주실려고 하는데 한국사람이 아닌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수익금 같은걸로 세금이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을 정확히 아시는 분과 상담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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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해외에 10만달러이상 송금시 IRS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미국 세법이기 때문에 현지 AICPA나 EA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상증세법상 국적을 기준으로 비거주자와 거주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생활관계, 직업 등등 따져보기 때문에 단순히 국적으로만 비거주라가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혼비자를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 가족과 함께 장기간 거주하셨다면, '거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재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인택스 김누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국적여부가 아니라 현재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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