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84 저도 궁금해요!
04-22
미국에서 돈을 보낼때 드는.세금이 궁금합니다
F6비자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미국어머님이 돈을 3억정도 보내주실려고 하는데 한국사람이 아닌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수익금 같은걸로 세금이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을 정확히 아시는 분과 상담 하고 싶습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해외에 10만달러이상 송금시 IRS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미국 세법이기 때문에 현지 AICPA나 EA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상증세법상 국적을 기준으로 비거주자와 거주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생활관계, 직업 등등 따져보기 때문에 단순히 국적으로만 비거주라가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혼비자를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 가족과 함께 장기간 거주하셨다면, '거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재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명인택스 김누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국적여부가 아니라 현재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법인계좌로 돌려받을 경우 제가 내야 할 세금이 있나요?
이게 개인계좌로 보냈던 것인데 나중에 제가 돌려받았을 때 발생될 세금이 있을꺼 같아서 법인계좌에 돈을 옮겨서 법인계좌에서 제게 돈을 갚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법인의 가수금이 됩니다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인통장으로 받으시지 말고 개인통장을 받는게 좋습니다 실무상 세금은 부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및 기타친족의 손자 증여 관련 문의사항
1. 직계존속은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를 모두 합산해서 비과세를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 기타친족의 경우, 이모/고모/삼촌 등을 모두 각각 계산해서 천만원씩 공제인지, 아님 기타친족은 모두 하나로 묶어서 비과세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친족도 1과 마찬가지로 모두 묶어 계산합니다.
3. 과세구간을 계산할때,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돈과 기타친족으로 부터 받은돈을 구별하는지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직계존속에게 1.2억 (2천 비과세) 증여, 세금신고 후 기타친족에게 5천을 받을때, 1천 비과세 후 4천은 몇프로구간으로 계산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자 - 수증자 간 거래에 따라 계산하므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내역과 상관없이, 기타친족에게 받은 증여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기타친족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 계산 후 4천만 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개인간 계좌이체로 세금이 나오는건지 걱정입니다.
1. 계좌이체로 입금받는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빌려주신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니고, 세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 입출금 거래가 아니고 계좌이체 거래는 세무서에 보고되지도 않습니다.
2. 빌려준 돈은 모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빌려주신 금액은 모두 계좌이체로 상환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개인간 채무 이자율은 법적으로 최고 20%이므로, 적절하게 이자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국인 약혼자에게 페이팔로 돈을 받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상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상 소득이라면 증여세 대상이기 때문에 10년간 통산하여 계속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차라리 사업상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심이 나아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동산 구입시 현금증여 문의드립니다
1번: 자녀 두명 공동명의로 전세끼고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면 실제 들어간 돈이 3천만원이므로 무상증여로 증여세가 안나오게 되나요?
2번: 아니면 전세보즘금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해서 자녀 각 2천 무상증여하여 4천만원 제외하고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납부해야 하나요?
-> 1번에 해당되겠네요. 하지만,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과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금 상환 등 다양한 지출이 예상되는데요.
이부분 소명 못하시면 증여세 부과 되겠네요.
만약 2번의 경우라면 증여세 10%도 부모가 납부했을때 세금도 증여금액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재차 증여로 봐서 증여세 합산과세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2020년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장기화함에 따라 증시 폭락이 거듭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준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추가로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장이었다.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사진 pxhere]A씨는 일찍이 미국 증시에 눈을 뜬 서학개미다. A씨는 운이 좋게도 2020년 초반 5000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매수했다. 이후 상승을 거듭해 주가는 750달러를 돌파했고, 주식의 평가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원금의 5배가 된 것이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한턱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억원의 수익금액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약 4400만원이다. A씨는 세금 계산을 해보니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운이 좋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자니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해외주식 차익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세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가족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주의할 것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수증자가 받는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한 날의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근 평균액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의 주문이 체결된 후 3 거래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한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러한 절세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A씨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배우자 주식계좌로 옮기고 해당 주가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였고, 마침 증여 후에도 추가적인 주가상승으로 평균액이 올라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 번 더 미국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요즘 투자 공부에 매진 중이다.

법인세
[기초개념편] 4. 법인세 기초다지기 ② 납세의무자 등
(2) 납세의무자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도 때에 따라서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회사),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단인지 재단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4가지 종류로 법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습니다.외국법인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과 과세권 조율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국적회사라고 부르는 조직들은 거의 다 법인이기 때문에, 과세권 분쟁을 막기 위해 외국법인의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세계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미술품을 초청하여 전시하거나, 미국 뮤지컬단이 오리지널 공연을 하러 오거나, 유럽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러 오거나, 일본의 법인이 가진 출판권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세계입니다.만약 외국법인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세법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그 나라가 과세합니다. 외국 내국 여부는 본사 소재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 관리장소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본사 소재지로 법인 성격이 결정되면 모든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금이 싼 나라에 본사를 두고 세계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므로 불합리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다른 표현으로 국내 사업장입니다.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꾸준히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외국법인을 위해서 활약하는 대리인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가령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갤러리 법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법인이 서울사무소를 차리는 경우 그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이 됩니다. 미국법인이 한국에 대리인 아트딜러를 두고 활동하게 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을 준다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4조)한편 법인이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법인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인격을 부여한 것이지 체납하는 경우 법인은 사람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대주주(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3) 과세물건법인세의 과세물건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이때 사업연도란 법에서 정한 경우 정해진 기간,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서 정한 경우 그 회계기간입니다. 1년을 넘지는 못하지만, 1년보다 짧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법에서 1/1∼12/31까지로 못박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법인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1/1∼12/31로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십중팔구 사업연도를 1/1∼12/31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소득세가 소득원천설을 취하여 9가지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을 파악하여 딴판입니다.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면 기초 대비 기말에 증가한 순자산이 곧 소득입니다. 원천은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법인은 왜 개인처럼 소득원천설을 취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소득원천설을 취하게 된 이유는 사생활침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달리 법인은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장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의 변동을 훤히 들여다보며 감독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할 때는 1/1에서 12/31까지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봅니다.순자산이라는 표현은 (+)에서 (-)를 빼는 과정이 있다는 걸 함축합니다. 법인이 번 돈은 익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쓴 돈은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의 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기만 하면 익금이 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업종이라면,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 미술품감정업, 그 밖에도 미술품대여업, 미술품창작업, 컨설팅업, 미술관및박물관업, 사진촬영대행업, 건설업(실내 인테리어) 심지어는 부동산임대업(화랑 대여) 교육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출판업, 도소매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미술과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익금이 됩니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갤러리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익금이 크거나, 손금이 작을수록 각 사업연도 소득이 커지고 국세청 세수도 커집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익금을 줄이고 손금을 늘려 세금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세법은 납세자와의 분쟁, 세수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익금 규정은 포괄적으로, 손금 규정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일단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법인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통해서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번 돈이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전입한다면, 그만큼은 차감하고 법인세를 매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주최하는 한국화랑협회가 부스 임대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를 아트페어 대관료 등 고유목적사업의 실비에 보전하는 경우에는 다시 손금처리가 되어 법인세를 매기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고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법인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말고도, 청산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예술과 관계가 없어 상식선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청산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청산소득이라고 하여 마지막에 세금을 한 번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20%의 법인세를 이중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4조)(4) 과세표준과 세율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이고 법인세 과세물건입니다. 그러나 과세물건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미 수치화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특히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늘 잘 되라는 법은 없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세금을 내지만, 잘 안 될 때는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결손금은 향후 10년까지 이월되면서, 장사가 잘 된 해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쇄되어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결손금을 잘 관리해야 평탄하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결손금을 소급하여 작년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2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비로소 법인세액이 산출됩니다. 법인세율은 10∼25%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소득세의 세율은 6∼45%이므로 (소득세법 제55조) 단순 비교해보면 법인세율은 소득세율에 비해 낮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이 10%인 반면, 소득세율은 35%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인 재산은 개인이 차를 사거나, 레스토랑에 가거나, 주식에 투자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 보태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인 사업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이 개인에게 이동하는 시점에서 급여, 배당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배당소득은 이중과세 조정)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한 번 내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①법인의 설립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재산이 법인이 됩니다. 어떤 법인은 상행위를 하고, 어떤 법인은 대학을 세워 교육사업을 하며, 어떤 법인은 해외에 투자합니다. 법인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에 비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활기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공익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다시 조직의 목적에 맞게 쓰고자 한다면,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법인세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②법인이 사회 편의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었지만, 법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결국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거나, 거래처가 물건대금으로 가져가거나,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가거나, 은행이 이자로 가져가거나, 종업원이 월급으로 가져갈 때 비로소 돈 값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나가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법인은 개인들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세부담을 지울거라면,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어쨌든 세금이 적으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율 말고도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①설립, 유지관리, 청산이 복잡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상법상 정관 작성, 주식 인수, 기관 선임, 감독과 조사, 납입,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인은 아무리 영세해도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9조, 법인세법 제112조) 큰 법인들은 재무상태나 중요한 사업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청산을 할 때에도 청산 결의, 청산인 선임, 재산의 환가와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청산 등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처럼 폐업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②법인의 재산은 별개의 인격이 소유한 재산이므로, 구성원이 함부로 손을 댔다간 법인세법상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물론, 크게는 횡령죄가 됩니다. (형법 제355조) 대표들께서 이 부분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법인의 돈은 편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③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또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영세한 개인은 신용카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 밖에도 전체적으로 개인보다 법인에게 세법이 까다롭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증여후 30년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지금 아이 주식계좌에 4천만원 넣어주면 나중에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주가상승 측면과 증여세 측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4천만원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미성년 자녀에게 4,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성년이 되면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따라서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구간이 10%이므로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여기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6만원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194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4,000만원을 자녀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데 드는 세금이 194만원, 실효세율로는 4.85%입니다.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194만원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194만원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 낼 돈까지 감안해서 증여금액을 설계하는 것이 깔끔합니다.아니면 현금증여시에는 추가 부모님 대납에의한 추가증여 문제가 없으므로 증여 받은 돈으로 미성년자녀가 바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 과거 데이터로 계산해 봤습니다-먼저 각 자산이 실제로 과거에 얼마를 벌어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8~9월 기준입니다.-S&P500(배당 재투자 기준)은최근 10년 연평균 15.2%, 최근 20년 11.3%, 최근 30년 10.3%였습니다.-나스닥100은최근 10년 연평균 20.6%, 최근 20년 16.6%였고, 30년 구간은 QQQ 상장(1999년) 이전이라 나스닥100 지수(배당 제외) 기준으로 13.7%였습니다.-삼성전자는2018년 50:1 액면분할을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10년 약 23%, 20년 약 16%, 30년 약 19%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개별 종목 특성상 개략 추정치이며, 배당은 제외했습니다.)-이제 4,000만원을 각 자산에 넣고, 그 자산의 '과거 같은 기간 수익률'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10년 후S&P500 ETF (연 15.2%) → 약 1억 6,500만원나스닥100 (연 20.6%) → 약 2억 6,000만원삼성전자 (연 23.2%) → 약 3억 2,200만원▶ 20년 후S&P500 ETF (연 11.3%) → 약 3억 4,000만원나스닥100 (연 16.6%) → 약 8억 6,300만원삼성전자 (연 16.1%) → 약 7억 9,200만원▶ 30년 후S&P500 ETF (연 10.3%) → 약 7억 5,700만원나스닥100 (연 13.7%) → 약 18억 8,300만원삼성전자 (연 18.9%) → 약 72억원-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으시죠. 그래서 훨씬 보수적인 가정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연 8%라는 상당히 겸손한 수익률을 가정하면 10년 후 8,600만원, 20년 후 1억 8,600만원, 30년 후 4억 300만원입니다. 연 10%면 30년 후 약 7억원입니다.-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4,000만원이라는 원금 자체보다 '몇 년을 굴렸는가'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다만 위 수치는 과거 수익률을 미래에 그대로 대입한 산술 계산일 뿐, 실제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개별 종목 하나에 집중하는 방식은 지수 ETF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함께 안게 됩니다.· · ·QQQ와 QQQM, 어떤 걸 담아야 할까요?-두 상품 모두 같은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담고 있는 종목도 사실상 동일합니다.-차이는 보수(운용비용)와 거래량입니다. QQQ는 1999년 상장된 대표 상품으로 거래량이 압도적이고, QQQM은 2020년 10월에 상장된 장기보유형 상품으로 총보수가 0.15%로 더 낮습니다.-자주 사고파는 투자자라면 유동성이 좋은 QQQ가,자녀 계좌처럼 20~30년 묻어둘 목적이라면 보수가 낮은 QQQM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QQQM은 상장한 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10년·20년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위 표에서 QQQ 수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연령대별 주식 수익률, 1위는 미성년자였습니다-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2026년 상반기 미래에셋증권 100만원 이상 보유 고객 계좌를 분석한 결과,10대 투자자의 수익률이 약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10세 미만 아동이 30%로 그 뒤를 이었고, 50대와 60대가 29%, 40대가 27%였습니다. 30대는 20% 초반대로 가장 저조했습니다.-해외주식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대형 증권사 52만여 계좌를 분석한 조사에서도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평균 수익률이 28%로 1위였고, 20대가 11.9%로 꼴찌였습니다.-국내주식 기준 회전율(전체 자산 중 사고판 비율)을 보면 19세 미만이 26%로 가장 낮았고, 50대가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 ·미성년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유-아이들이 투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1. 안 팔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계좌는 매매 회전율이 전 연령대 최저입니다. 사고파는 횟수가 적을수록 수수료, 세금, 그리고 타이밍 실패 비용이 줄어듭니다.어른들은 '유연하게 대응'하다가 결과적으로 단타 수준의 수익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2. 부모가 우량주만 담아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는 테마주와 급등주에 손이 가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계좌에는 지수 ETF와 대형 우량주를 담습니다. 실제로 미성년 계좌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미국 S&P500과 나스닥100 추종 ETF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3. 돈을 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생활비, 전세자금, 결혼자금처럼 중간에 현금화해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강제로 손절할 이유가 없으니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계좌가 됩니다.4. 투자기간이 압도적으로 깁니다.10세 자녀는 은퇴까지 50년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복리는 수익률보다 시간에 훨씬 민감합니다. 같은 연 10%라도 10년은 2.6배지만 30년은 17.4배입니다.· · ·지금 증여하는 게 왜 이익일까요 (1) 주가상승 측면-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가격으로 끝난다. -4,000만원어치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이 20년 뒤 8억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평가액인 4,000만원 기준으로만 매겨집니다. 불어난 7억 6,000만원에는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상승분은 온전히 자녀의 재산입니다.-반대로 부모가 계속 들고 있다가 8억원이 된 뒤에 넘겨준다면, 그때는 8억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같은 자산을 언제 넘기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20배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그래서 주가가 눌려 있을 때가 증여 타이밍입니다. 평가액이 낮을 때 넘기면 같은 주식 수를 더 적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하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배당은 자녀 본인의 소득이며, 추가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지금 증여하는 게 왜 이익일까요 (2) 증여세 측면-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반대로 자녀가 30세가 되어서야 한 번에 1억 4,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나옵니다.-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공제 한도가 '증여자별'이 아니라'수증자 기준 그룹 합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2,000만원, 할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각각 따로 받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또 하나,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마지막으로 상속세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년을 넘기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산가 가정에서 사전증여를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어떤 상품으로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같은 S&P500을 사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TIGER 미국S&P500 등)-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계좌나 ISA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 (SPY, QQQ, QQQM)-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과세되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분류과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분배금은 배당소득 15.4%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삼성전자 등)-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배당금은 배당소득 15.4%로 과세됩니다.자녀 명의 계좌라도 세금은 자녀 본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빠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2,00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훗날 자녀가 그 자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 때 결정적인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2.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평균가가 확정된 뒤에 신고합니다. 해외주식도 동일하게 4개월 평균을 적용하되, 환율은 증여일 당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3.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는 이월과세 대상입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증여받은 지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일 + 1년은 반드시 넘기세요.4. 부모가 자녀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이게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적법하게 증여한 자금으로 자녀가 장기 보유해서 주가가 올랐다면 그 상승분에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운용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자녀가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983, 2008.9.29.,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4조)5.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 계좌로 활발히 거래하면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고, 신고서를 접수하는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분쟁은 예방됩니다.6. 용돈이나 교육비 명목으로 준 돈을 주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투자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증여로 정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미성년자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증여의 정의 — 완전포괄주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의 범위)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이월과세, 주식은 1년)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983, 2008.9.29.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미성년자증여 #자녀주식증여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주식증여 #미성년자주식계좌 #S&P500ETF #QQQ #QQQM #삼성전자 #사전증여 #상속세절세 #증여세신고 #이월과세 #자금출처 #세대생략증여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현금 몰래 어떻게 주나요? 코인으로주면 모르지 않나요? -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현금인출과 코인이체 세
안녕하세요.'코인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이번 글은현금을 인출해서 주는 경우와 현금 대신 코인을 이체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1. 현금 안걸리게 주는 방법 없나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주면 안걸린다며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오세요.현금을 안걸리게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현금을 출금해서 금고에 모아놨다가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천만원이 안되게 990만원씩 10개 은행에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또는 한번 더 꼬아서 부모님이 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고, 친구분이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녀분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몰래 현금으로 줬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국세청 세무조사는 현금을 줄 때가 아닌,현금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최근에 현금을 쓸일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밥먹을 때, 아니면 경조사비 낼 때 정도 말고는 사실 현금을 크게 쓸일이 별로 없습니다.애초에 이 현금을 몰래 증여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그리고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시겠지만, 현금을 몰래 받은자녀분이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살게되면 거래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국세청에서는 파악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도하고,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기에도 매매금액이 뜨죠.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고, 차량들도 명의이전을 하니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여기서 국세청은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궁금해 할 수 있게됩니다. 5억짜리 집을 샀다고 신고는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입증하라고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이 현금인출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녀분이몰래 현금으로 받아서 몰래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서 열심히 열심히 숨겨서 안걸린 것이 결국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세무사님, 그럼 국세청도 이 현금이어디서 낫는지 모르지않나요?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모릅니다.하지만 세법은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하고,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로 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몰래 현금 증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여부는 동일한 것입니다.다만, 작은 금액 정도는 안걸릴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기록에 남게됩니다.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 소득공제나 경비처리 하겠다고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것들은 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그리고 차를 산다면 등록해야하기 떄문에 기록에 반드시 남지만, 백화점에서 옷을 사거나 신혼부부들이 가전을 사는 것은 기록이 안남을 수는 있겠죠. 세무조사를 하는데 집안까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안남는 사용처에 사용하신다면 일부 금액들은 안걸릴 수는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100%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것들은 안걸리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 명백히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써야 합니다.이미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셨거나, 받은게 너무 많아서 일부를 부동산을 사는데 꼭 사용하셔야한다면 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잘쓰셔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나와야 하는 것도 안나올 수 있고, 안나와야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 취득 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나올 수 습니다.이때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소명에 대한 대응방법들은 아래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2. 세무조사가 나와도차용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차용증 쓰시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면서 잘 준비해두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제 차용증]예를들어서 부모님한테 3억을 지원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세무조사는 당연히 나오겠죠?근데 우리가 차용증도 10년짜리로 써놓고, 원리금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중간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증으로 인정 받아서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요.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도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됩니다.차용증에 기재한 상환기간 도중에,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돈을 실제로 다 갚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그리고 이돈이 자녀분들의 소득으로 갚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따라서 우리가 세무조사에서 인정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결과적으로 다 갚아야하는 돈이고, 애초부터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차용으로 주장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증여 받은 것이 걸리게 된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3. 코인으로 주면 안걸리지 않나요?가족간 현금이나 계좌거래에 대한 내용은 가장 흔한 세무조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아직 코인이체 세무조사 또는 코인증여 세무조사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고, 실제로 세무조사 해보면 조사관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그리고 국세청 역시도 아직까지는 모든 지갑이나 코인거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코인으로 이체하는 것은 방법에 따라서걸릴 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보내고 자녀에게 이체를 하고, 자녀가 이 코인을 업비트에서 팔면 걸리니까 해외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러면 안걸릴 수 있겠죠.그렇지만 코인을 판 원화를 다시 국내 계좌로 가져와서 그돈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결국 앞에서 말한 현금증여와 같은 논리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코인과 관련된 정보수집 범위를 정말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안걸리는 것들이라고 몇 년 뒤에는 국세청 레이더에 걸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코인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현재 과세유예이지만, 코인증여는 과세대상이며 코인이체세무조사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코인을 잘 아시는분들은 이렇게도 많이 고민하십니다.지금 코인매매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이 자금이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하지만 실제로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수익에 대한 매매내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떄문에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코인거래는 셀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모든 내역을 추적할 수 없고,조사관님들도 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결국 어느정도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지갑으로 코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종이지갑의 경우에는 애초에 누구의 것인지를 아직은 명백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국 조사에서도 공백으로 남을 수 있고, 어느정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이외에도 블로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현재 코인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은 코인이체 세무조사에 대한 공백을 지우기 위해 빠르게 대응방식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해당 내용들은 모두 탈세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해보시면 안걸리게 현금주는법,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안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의 불확실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행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게다가 정확한 이야기라도 사례에 따라서는 그게 정답이 될수도 있고, 오답이 될수도 있어습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례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입니다.코인이체 세무조사, 코인증여 세무조사, 현금인출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대응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집필한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qdt=0&ie=utf8&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 계약서 , 차용증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현금인출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하루 현금 인출 1,000만원 한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코인으로 아파트 샀어요 코인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2.8억원 →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부모님 명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 관련(시가 13억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문제 없음)
[질의응답]부모님 명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 관련(시가 13억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문제 없음)질문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 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4.5억, KB시세는 3.6억 정도 입니다.1. 보증금 2.8억으로 계약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지, 만약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반전세로 전환해야 하는데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2.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되어 우선 보증금을 제 돈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아파트 계약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세무서에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답변1. 보증금 2.8억으로 계약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지, 만약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반전세로 전환해야 하는데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거주하시려는 주택의 시가(매매가격, 감정가격 등)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실거래가가 4.5억으로 13억 1,8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증금 0원으로 하고 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보증금 0원으로 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니 기재하신 것처럼 보증금 2.8억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도 질문자님에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이익이 1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이익이 1억을 초과하려면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1,318,987,323원(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계산합니다. 즉,부동산시가 x 2% x 3.790787(5년 연금 현가계수) > 1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려면 부동산 시가가 1,318,987,323원(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2.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되어 우선 보증금을 제 돈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아파트 계약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세무서에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부모님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시고, 추후 해당 집에서 전출하실 때 부모님으로부터 전세보증금만 잘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 별도 소명할 일은 없습니다. 보증금 2.8억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 잘 작성하시고, 추후 전출하실 때 부모님으로부터 보증금 2.8억만 잘 돌려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