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

개인간 계좌이체로 세금이 나오는건지 걱정입니다.

21년부터 지인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다가 받을 돈이 남아있습니다. 가정주부이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구요.. 1.남은 돈을 곧 받게 될 예정인데 고액이라(약 2억) 한번에 받아도 괜찮을지 걱정이 되네요..방법좀 알려주세요ㅠ 2.금액을 꼭 딱 맞게 계산해서 받아야하나요? 3. 그중 일부는 남편에게 빌린 돈인데 지인이 바로 남편계좌로 이체할때 남편통장에 찍힐 이름을 제이름으로 변경해서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4.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가능하고 이자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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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좌이체로 입금받는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빌려주신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니고, 세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 입출금 거래가 아니고 계좌이체 거래는 세무서에 보고되지도 않습니다. 2. 빌려준 돈은 모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빌려주신 금액은 모두 계좌이체로 상환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개인간 채무 이자율은 법적으로 최고 20%이므로, 적절하게 이자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통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이를 포착하여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를 조회하려면 정당한 사유 (예: 세무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액이든 소액이든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므로 더더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자를 준다고 하면 원칙상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한 후,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이며, 이걸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가 1천만원이상 적다면 증여로 간주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국세청에서 포착을 할 수 있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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