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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개인간 계좌이체로 세금이 나오는건지 걱정입니다.
21년부터 지인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다가 받을 돈이 남아있습니다. 가정주부이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구요..
1.남은 돈을 곧 받게 될 예정인데 고액이라(약 2억) 한번에 받아도 괜찮을지 걱정이 되네요..방법좀 알려주세요ㅠ
2.금액을 꼭 딱 맞게 계산해서 받아야하나요?
3. 그중 일부는 남편에게 빌린 돈인데 지인이 바로 남편계좌로 이체할때 남편통장에 찍힐 이름을 제이름으로 변경해서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4.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가능하고 이자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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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좌이체로 입금받는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빌려주신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니고, 세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 입출금 거래가 아니고 계좌이체 거래는 세무서에 보고되지도 않습니다.
2. 빌려준 돈은 모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빌려주신 금액은 모두 계좌이체로 상환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개인간 채무 이자율은 법적으로 최고 20%이므로, 적절하게 이자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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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통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이를 포착하여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를 조회하려면 정당한 사유 (예: 세무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액이든 소액이든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므로 더더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자를 준다고 하면 원칙상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한 후,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이며, 이걸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가 1천만원이상 적다면 증여로 간주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국세청에서 포착을 할 수 있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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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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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차용증없이 3억9천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실상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현금 입출금 거래일 경우, 연간 누적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무서에 통보가 되는 것이지만, 계좌이체 거래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7억도 계좌이체로 상환을 받으시면 되며,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계좌이체로 상환을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내역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 이체 세금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추후에 법인->질문자님에게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렌탈 스튜디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계좌이체를 받은 금액도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란에 계좌이체 받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등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개인계좌를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계좌 / 사업용계좌와 관계없이 스튜디오를 대여해주고 받은 금액은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법인계좌 출금 타인에게 이체할때 필요정보?
상속∙증여세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시 기존 계좌거래가 10억이 넘을 경우 증여세가 나오는지?
전세금을 위해 서로간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배우자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
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명확한 입증 없이 함부로 증여로 보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공동생활을 위한 전세금의 지급을 위해서 서로간의 계좌이체가 이뤄진 경우를
함부로 증여로 취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만일 일방의 자금에서 나온 전세금을 돌려 받을 때 다른 쪽 배우자가 받고,
해당 자금을 이용해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볼 것입니다.
질의자님 상황에서는 일단 해외주식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나중에 혹시 그간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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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폭탄 피하는 사전 증여, 주의해야 할 3가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다. 각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대출완화, 지원금 보조 등 다양한 정책을 폈고, 그 결과 넘쳐나는 현금 유동성으로 주식과 부동산, 암호 화폐의 가격이 치솟았다.주택 소유욕이 남다른 한국은 주택가격이 폭발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는 일도 많아졌다. 이번 글에선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단순하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단,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운용 및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이다. [사진 piqsels]사전 증여 적극 활용을증여세의 공제 금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다. 증여공제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증여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증여하는 하는 것이 효율적인 증여세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증여할 대상과 활용 방법이다. 어부를 만들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재원을 증여해 사업 기회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2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증여한 후 해외주식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10배가 되어 2억원이 되었다면, 납부하는 증여세 없이 부의 이전이 되는 것이다. 해외주식 외에도 서화, 골동품,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특정 사업기회를 제공(상증세법 45조의4)하고, 특혜를 제공하거나(상증세법 45조의5),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상증세법 45조의3) 증여세 부담을 질 수 있다. 단순히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투자재원을 마련해 운용 및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이 되는 것이다.자금이체 목적에 따라 근거 명확히 남겨라어떠한 관계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은 특별하다. 아낌없이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보니 부모·자식 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별 뜻 없이 자녀 통장에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과세 관청은 ‘증여’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뜻은 반증이 없으면 ‘~으로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여’의 뜻이 없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말로 항변하는 것보다 해당 자금거래는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 확인서, 사용내역, 영수증 등의 제반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대법원은 예금이 인출돼 수증자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었다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대법 2019두52690)주택 증여시 ‘세대’분리 확인하라.2017년 ‘8·2대책’을 필두로 ‘9·13대책’, ‘2·12대책’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페널티가 많아지다 보니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재산세 절감 효과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많이 이용된다.문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는 주택 수가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 후 세대 분리가 안 돼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소득세법 88조의 ‘세대’ 개념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 포함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로 보고 있다. 여기서 자녀도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와 결혼했거나,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 이상 되는 소득금액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73만1133원이다. 즉,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점 유의해 부의 이전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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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2.8억원 → 0원" 코인(가상자산) 투자수익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코인자금출처조사, 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오늘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는서울지방국세청에서 23.06.24~23.08.14 실시한 코인,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서 해당 수익금을 출처로 하여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 및 코인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이 투입된 자금출처조사 건입니다.해당 코인자금출처조사 건은 관련법에 의하여 국세청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경찰 조사까지 받은 복잡한 건으로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준비하여 대응할 내용이 많아 조사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총약 5개월의 긴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보통의 코인자금출처조사는 1달반 정도의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비교하여 5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납세자분과 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추징세액 0원’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코인자금출처조사, 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사례는18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5개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습니다.조사대상기간 중 아파트 등 재산취득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코인투자자분들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가 유예되고 있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국세청이 수익내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수익을 자금출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비단 매매로 인한 수익뿐만이 아니라코인을 매개채로 한 수익의 종류는 스테이킹, 디파이, 아비트라지, ICO, 하드포크 등 너무나 다양하지만,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흔히 커뮤니티나 지인들이“코인 투자자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려면 최소한 수십, 수백억 규모는 돼야 나오니 부동산 취득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취득자의 나이,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재산현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코인 수익 외 다른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이 없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의 대부분의 코인투자자분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실제로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빈번하게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단순한 매매수익의 경우 수익에 대한 과정을 입증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5년 이상 지난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시점에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수익 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친절하지 않기 떄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사전에 검토하여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세무조사전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코인으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log.naver.com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코인(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수년간 일하였음2. 해당 회사에서납세자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였음(누적액 수천억원 규모에 이름)3. 납세자 개인의 투자 역시 동일한 계좌를 사용함(법인 자금과 개인 투자자금에 대한 구분자료가 불명확하였음)4. 프리미엄 매매를 주로하여국내 여러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함께 이용함5. 회사를 나온 뒤 지인가 함께 개인사업과 코인 공동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코인을 활용한 거래소 밖 거래로 진행함(공동투자와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투자약정서, 수익분배에 대한 서류가 전무함)6. 위와 같은 다양한 신고되지 않는 코인 관련 소득을 출처로 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 명의 계좌를 회사가 수천억원대 규모의 매매에 사용한 것에 대한차명계좌 및 관련 법 위반사항 여부2. 법인 매매자금과 본인 투자자금의 구분이 불명확하였으며, 만약 개인투자수익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자금출처부족액을 회사로부터대가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추징이 될 수 있음3. 지인과 공동투자비율 및 수익배분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므로출처부족액에 대한 지인간 차용 및 증여 해당 여부4. 수익 창출 방식이 여러개 거래소의 시세차익을 활용한 것으로소득의 발생과정에 대한 입증5. 코인을 개인사업에 활용하여 거래소 밖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불법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1> 개인 명의 계좌를 회사가 수천억원대 규모의 매매에 사용한 것에 대한 차명계좌 및 관련 법 위반사항 여부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명의의 계좌만을 사용해야 하며,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하여증여세과 과세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거래는 특금법 등 관련법 위반소지가 있어 국세청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세법에서는실질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해당 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직원으로서 회사대표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점 등을 관련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실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수천억원의 자금이 오간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어렵게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절대 빌려주어선 안됩니다.[가족의 요청에 따라 대신 투자하는 경우]가족의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대신 투자하는 경우 우선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만을 사용해야하며, 타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족이라면 사회통념상 증여한 자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투자에 대한 카톡 등 대화내용이나 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놓는다면 보다 확실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서류들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되거나 투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안전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법인 자금과 본인 자금의 구분 및 출처부족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 추지 여부해당 법인은 자금출처조사 기준 수년 전에 이미 폐업하였고, 납세자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금 뿐만 아니라수십가지 종류의 코인(가상자산)으로 매매 및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사자들이 관리하는 자료 없이는 자금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실제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보면 자료가 전무하여 명확한 입증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팀을 설득시켜야하며, 전후 사실관계의 정황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추정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임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내용들은납세자가 아닌 세무대리인의 영역이며 담당 세무대리인의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건은 다행히 저희 주장이 인정되어 퇴사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모두 납세자의 자금인 것으로 인정 받았지만,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관련 자료가 전무한 난이도가 높은 건으로서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한 입증자료 준비와 조사팀과의 논의가 길어져 총 5개월의 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3> 지인과 투자비율 및 수익배분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출처부족액에 대한 지인간 차용 및 증여 해당 여부퇴사 후 지인과 코인(가상자산) 공동투자 및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전과 동일하게투자약정서 등 어떠한 관련 자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국세청 입장에서는 자료가 전무한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가 법인 또는 지인의 투자소득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쉽게 인정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당연히 투자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기 떄문에 투자약정서 등의 자료를 지금 만드는 것은 허위자료이므로 사후에 작성되는 자료의 종류와 내용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블로그에서 이번 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후자료를 자세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입증에 도움이 되는 사후자료들은 내용과 사례에 따라 모두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합한 자료를 고안하여 조사팀을 설득한다면 충분히 기존의 관련 자료 없이도 최선의 세무조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4> 수익 창출 방식이 여러 거래소의 시세차익을 활용한 것으로 소득의 발생과정에 대한 입증해당 쟁점은 코인(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라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슈로서 블로그 성공사례에서도 여러번 언급하였습니다. 가상자산세무사, 가상화폐전문세무사로서 코인매매로 많은 수익을 얻은 투자자분들 중 단순한 매수, 매도만 하는 경우는 드물며,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투자방식을 겪어 왔습니다.한번의 수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거래이지만, 그 내용은 여러개 거래소에 여러번 거래로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리스크 헷지 등의 부가적인 거래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코인 거래에대한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되는 과정을 세법과 연결하여 조사팀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만약 담당 세무대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고 관련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5> 코인을 개인사업에 활용하여 거래소 밖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불법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지금까지 수 많은 코인(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해왔지만, 이번 사례는 정말 특이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블로그에서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순 없지만, 코인을 활용하여 거래소 밖에서 거래한 것으로 P2P거래와도 그 결을 달리했으며 불법소득의 여지도 있었습니다.해당 거래에 대한 관련 세법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세법 외의 특금법 등 관련법에 대한 판례 역시 전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뿐만 아니라 조사팀 역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조사팀과 논의 끝에 다른 거래방식의 수익금액으로 출처부족액을 입증하여 해당 거래는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이번 코인자금출처조사는 쟁점이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며, 여러 소득으로 구분될 여지가 있어 추징될 수 있는 세액의 경우의 수도 많았습니다.다만, 가장 유리한 증여소득으로 가정하더라도 당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개시한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는 예상 추징세액은 ‘약 2.8억원’이었습니다. 만약 대가성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면 2배 이상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5개월 간 대장정을 통해 해당 건 역시 추징세액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280,000,000원0원5. 정리이번 코인금출처조사는거래소 매매거래 내용의 복잡성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 특금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경찰조사, 외부거래 등 다른 굵직한 쟁점들도 함께 존재하여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례였습니다. 또한 금액의 규모도 큰 만큼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 기간의 4배에 해당하는 약 5달동안의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보다 훨씬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며, 비슷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코인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유사 세무조사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최근 코인투자자분들이 보다 더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자각하시면서자금출처조사가 실시 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미리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싶어하시는 문의가 많습니다.책에 자세히 언급했지만 모의세무조사와 같은 세무진단 등 조사 전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미리 대비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하거나 자금출처조사로 선정되는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으며, 해당 업무들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자료도 몇 년 뒤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초저사가 개시되는 시점에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먼저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해당 거래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큰 대응방법이 될수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코인(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코인 자금출처조사자주 묻는 질문(Q&A)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 비트코인 모든 세금(양도,증여,디파이,스테이킹,레퍼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조세심판 사례 - 부부간 증여] 부부간 계좌이체, 단독명의 계좌, 자금출처조사 (by 증여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세불복 사례 중 남편 단독명의 계좌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부간 계좌이체라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부부간에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로 보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신데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부부는 경제공동체라서 남편의 급여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다고 하여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사용내역이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문제는 이체된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남편이 보내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부 각자의 수입을 원천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각자의 수입은 각자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생활비 등 비용이 지출되면 별도 통장으로 모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1인이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이런식으로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고 각자 통장으로 관리하다 부동산 등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매입대금을 각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문제는 모든 수입을 1인의 통장에 모아서 관리하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데 1인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냐인데 아래의 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부부가 공동사업을 하고,모든 수입은 남편 통장으로 관리한 경우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다만 모든 수입을 남편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였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사실관계]①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납부함② 경정청구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③ 1973년부터 2000년까지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소득임④ 쌀매입과 배달은 남편이, 판매는 아내가 하였음⑤ 편의상 남편 명의 통장으로 모든 수입을 관리한 것임따라서,공동명의로 취득한 자금의 출처는 부인의 공동사업 결과로 얻은 소득이므로 증여가 아님상증, 조심-2016-서-2670 , 2017.01.17 , 인용[ 제 목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남편명의 통장에서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지급되었으나,증여로 보지 않음조세불복 결과,① 사진과 확인서에 따라, 실제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② 남편명의로 모든 수입을 관리했다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 인정③ 당초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을 몰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증여가 아닌, 당초 가게 운영 수입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였습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지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쌀가게를 할 당시의 사진이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수입이나 자금 등을 모두 배우자가 지배・관리하였을뿐 아니라 이를 원천으로 쟁점외부동산을 구입하여 배우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당시의 관습이나 상관행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특히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부 공동재산(지분 각 2분의 1)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고 쟁점외부동산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각자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각자의 명의 계좌로 재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본인 명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것이 깔끔하고 추후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그러나, 심판례처럼 가게 운영을 공동으로 하고 수입을 남편 통장으로 관리하다가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남편통장에서 이체되어도, 이를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원천으로 부인이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측 및 신고 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매년 1월과 7월은부가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다른 세금에 비해부담이 큰 세금입니다.따라서 미리 예측하고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다음달에 있을 부가세 신고를맞이하여 우리 사업장에 부가세가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측해보고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부가세' 예측하기부가세는 3개월, 6개월마다발생하는 세금으로 누적이 되어사업주에게 부담되는 경우가많습니다.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음식점, 미용실 등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못하는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더 크게느껴집니다.따라서 내 매출규모에따라 부가세를 어느정도 예측하여저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업종간이과세일반과세일반 음식점매출 기준 1% 이내매출 기준 3% ~ 4%호프 및 카페(음료 판매점)매출 기준 1%매출 기준 4% ~ 5%미용실 및 실내 체육시설 등매출 기준 1% ~ 2%매출 기준 5% ~ 6%그 외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매출 기준 2% ~ 3%매출 기준 6% 이상업종별 부가세 예상액은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고카드사용액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정확'한 세액은 1월 15일 이후12월 매출자료가 완성된 이후에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자료는'예측, 참고' 자료로만 사용 부탁드립니다.'부가세' 줄이기장사를 하시다보면'규모는 비슷한거 같은데왜 저 사업장은 부가세를저만큼 밖에 안내지..?'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거라고생각합니다.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숙지하시고그 부분을 인지하여 챙겨주신다면억울하게 낼! 부가세줄일 수 있습니다.① 큰 지출 관련하여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료 세금계산서건물주에게 임차료 세금계산서를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는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때 공제는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대행비 세금계산서배달관련 매출이 많아지면서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났습니다.배달대행비에 대해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부가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식재료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여부재료 및 식재료 등을 구매 하실 때거래명세표만 수취하시고,현금 및 계좌이체로만 물건을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때공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② 카드 등록을 안해비용 누락이 생기는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신규 카드를 발급한 경우 반드시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직접 등록해주시거나담당 세무사사무실에 반드시전달해주시면서 등록 요청해주셔야 합니다.등록을 놓치신 경우카드사에 요청하셔서내역을 챙겨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③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경우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로 현금영수증받아주셔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부탁드립니다.④ 통신비 등자동이체 건들을신용카드 자동이체로처리하자!통신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각종 자동이체를 그냥통장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 세무사가확인하기 쉽지않을 뿐 더러적격증빙이 아니기에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반드시! 신용카드자동이체로 걸어놓으셔야 합니다.⑤ 세무사와 의사소통이되어야한다.많은 세무사님들사업주분들이 공통적으로부가세는 줄일 수 없다고상담드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사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자료싸움이기때문에 자료가 없으면세무사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렇기에! 세무사가 신경을좀 더 써서 진행해야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혹시 사장님이 빼먹은 비용이 있는지를먼저 체크해서 말씀드려야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들 숙지하시고,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억울하게너무 많은 세금을 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예측과'부가세'를 줄이는 법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1. 원리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는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상속인이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크게 관계없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부터 도출하고, 이후에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 비율만큼 세금도 배분되는 구조입니다.그러면 피상속인으로서는 내가 떠나는 날에만 재산이 적을 수록 상속세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도 줄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자식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기의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율이 부과되어 누진세율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가 아닌 [사전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도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합니다.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 봅니다. 고령의 A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데, 60억원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가 그냥 사망하게 되면, 60억에 대해 최소한의 공제액 10억원을 제외하고 세율 50%가 적용되어 20.4억이라는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사망하는 날에만 재산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에, 미리 30억 만큼의 재산을 3명의 가족에게 증여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6.4억원으로 줄고, 증여세는 5.1억이 늘어 도합 11.5억원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계산입니다.그런데 이때 A가 배우자,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면, [30억 + 30억 = 60억]에 대해서 도로 20.4억이라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세액 5.1억은 세액공제하여, 마치 선납세금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총 부담이 20.4억으로 회귀합니다. 사전증여를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만약 A가 추후 상속인이 될 자가 아닌, 손주, 형제, 본인 회사(상속인이 아닌 자)에 재산을 사전증여한다면 이때는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면 도로 상속세로 부과하고, 5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증여라는 방법은 부모님께서 적어도 5년 ~ 10년은 거뜬한 경우에나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이 5~10년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법이기는 하지만 그런걸 제외하고도 80이 넘은 고령이든가, 병중에 있거나 하여 5~10년이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 좀 진작에 와서 상담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젊을 때는 자식 입장에서는 아직 정정하신 부모님의 사망을 전제로 재산의 귀속을 논하는 상속세 상담을 받는 것이 참으로 불효스러운 행동이 되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고,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죽음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실무에서 궁금해하는 점1) 안 되도 본전?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속으로 도루묵이 된다고 해도, 사전증여 해서 부모님께서 10년을 버티면 좋고, 안 되면 하는 수 없이 상속세를 내면 되니 밑져야 본전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은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뿐만 아니라, 상속 공제의 한도를 갉아먹어서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원래 상속공제는 상속당시의 전 재산까지도 다 공제를 시켜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요,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이상만큼은 반드시 상속세를 나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 있는 자가 10억의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공제가 10억까지 적용되어 상속세액은 0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가 5억원은 상속개시일에 소유하고 있었고, 5억원은 손주에게 사전증여를 했다가 5년이 넘지 않아 상속세로 다시 부과되게 되었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똑같이 10억이지만, 상속공제의 한도가 10억에서 사전증여의 과세표준 4.5억원(5억 - 0.5억)만큼 삭감되어 5.5억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하나의 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이냐 사전증여재산이냐에 따라 세액이 5천만원이 차이 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안 되도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 사전에 증여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위의 경우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하나도 없을 때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사전증여를 해볼지를 고민하는 문제였다면,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의 사전증여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이전으로 10년 이내에 금전 증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상속인은 부모님께 잠깐 빌렸다거나, 과거에 부모님께 편의상 맡긴 돈을 회수했다거나, 부모님께 오랜기간 드렸던 용돈에 대해 부모님께서 어느날 목돈을 만들어 보전해주셨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증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텐데요, 그것은 뒤에서 설명하고, 증여가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그런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냈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 경우 이제 와서 증여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먼저 하면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고,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여가 10년 이내의 것이니, 만약 8년 ~ 9년 이전의 증여라면, 가산세가 왕창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상속세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2011.05.20 개정)3. 판례사전증여가 아니었다고 인정받는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도 면할 수 있고, 상속공제 한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족끼리 오간 금전에 대해서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족끼리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본 판례들입니다.1) 피상속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관리 편의상 가족이 이체받은 경우돌아가신 분께서 정신질환이 있었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쓰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족명의로 이체시켰다가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심2020서1416(2020.07.20)2009년 피상속인이 정신병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보상금 관련 금융자산을 위탁관리하며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가족 전체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 등의 질병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즉,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OOO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경제공동체 내에서 상호 부양을 위하여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 OOO에게 이체된 것이고, 동 자금은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각종 굿, 각 병원에의 치료, 진료비, 요양원 왕래비, 간식비 및 사식비 등으로 사용됨은 물론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사례금 등으로도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 OOO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평생 가족들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며, 배우자 OOO자녀인 피상속인 두 사람 모두 치매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다른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피상속인을 보호·관리하였는바, 「민법」 제947조에 따르면 청구인 OOO자력 또는 근로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배우자인 OOO또한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은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통장 인출금(현금 등)과 청구인 OOO에게 송금된 자금의 현금인출 등은 소득이 없는 세대 구성원 간에 생활자금을 공동으로 지출하여 생활한 것이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의 무상이전 또는 부의 증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이라 할 수 없다.조심2018서4995(2020.06.1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혐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거의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같이 간병하던 처형과의 소액거래에 불과하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적요란 기재사항은 금전소비대차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교통사고 이후 사지마비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14년간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 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으로 이전될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4서4080, 2015.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체 받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을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차명계좌 내지 위탁관리계좌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한 자가 피상속인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5중1023(2015.04.27)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예금 계좌개설당시 피상속인이 암 투병중이어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였고 간이식 수술시 예금인출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예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고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정도의 차이만 있어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간이식 수술시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 가족이 이체받았지만 입출금 내역을 볼 때 차용으로 보이는 경우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가족 사이에 입출금액이 오갔고,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고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해준 케이스입니다.조심2013서1340(2013.11.06)살피건대,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서1622, 2010.10.11. 참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재산세 등 포함)에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2개월에 OOO원 정도가 반복적으로 입금(월 OOO원 정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른 자금을 융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데도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