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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개인간 계좌이체로 세금이 나오는건지 걱정입니다.
21년부터 지인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다가 받을 돈이 남아있습니다. 가정주부이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구요..
1.남은 돈을 곧 받게 될 예정인데 고액이라(약 2억) 한번에 받아도 괜찮을지 걱정이 되네요..방법좀 알려주세요ㅠ
2.금액을 꼭 딱 맞게 계산해서 받아야하나요?
3. 그중 일부는 남편에게 빌린 돈인데 지인이 바로 남편계좌로 이체할때 남편통장에 찍힐 이름을 제이름으로 변경해서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4.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가능하고 이자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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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좌이체로 입금받는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빌려주신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니고, 세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 입출금 거래가 아니고 계좌이체 거래는 세무서에 보고되지도 않습니다.
2. 빌려준 돈은 모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빌려주신 금액은 모두 계좌이체로 상환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개인간 채무 이자율은 법적으로 최고 20%이므로, 적절하게 이자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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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통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이를 포착하여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를 조회하려면 정당한 사유 (예: 세무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액이든 소액이든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므로 더더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자를 준다고 하면 원칙상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한 후,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이며, 이걸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가 1천만원이상 적다면 증여로 간주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국세청에서 포착을 할 수 있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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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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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차용증없이 3억9천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실상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현금 입출금 거래일 경우, 연간 누적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무서에 통보가 되는 것이지만, 계좌이체 거래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7억도 계좌이체로 상환을 받으시면 되며,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계좌이체로 상환을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내역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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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개인간 계좌이체시 추적 되나요?
결과적으로 우선 말씀드릴께요.
(1) 개인간 계좌이체시 해당 내역은 추적되질 않습니다.
CTR/STR 제도를 통해서 금융이체내역이 크거나 비정상적인 이체가 진행될시에는 과세관청에 해당 금융정보를 전달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추적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전세금 반환 및 전세금 이체등을 통해서도 큰 금액이 이체되기도 합니다. 물론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사유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는 전세금등 정당한 사유로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에서 이를 추적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일정금액이상 이체되는 경우에 있어, 자금출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체받으신 자가 일정소득이 없거나, 미달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시 해당 부족자금에 대한 소명이 나올수 있습니다. 즉 받았다는 이유로서 출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 등기물건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신고대비해 과다하게 될 경우에 "증여"를 추정하기 위함에 물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계좌이체로서 자금출처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3) 어떤 사유에서의 이체 내역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소명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 이체 세금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추후에 법인->질문자님에게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렌탈 스튜디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계좌이체를 받은 금액도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란에 계좌이체 받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등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개인계좌를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계좌 / 사업용계좌와 관계없이 스튜디오를 대여해주고 받은 금액은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법인계좌 출금 타인에게 이체할때 필요정보?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인 계좌 이체 시 해당 인적 사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때 해당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회사로부터 외주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3.3%원천징수) 또는 기타소득(8.8%원천징수)으로 수당을 수령하시게 되는데요.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세금을 일부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수당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이구요.
위의 절차를 통해 질문자님께 지급되는 소득이 국세청에 집계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지급하는 회사가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동일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세금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걱정하지마시고 제공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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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실제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오늘 글은 자금출처소명이 실제로 나온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누구에게 나오고, 왜나오는지, 나오면 왜 세금이 추징이 되는지,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4487250?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 실제 조사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절세방안을 담았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에 저...blog.naver.com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전문으로서 수임한 조사 중약 70%이상의 건에 대해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소명(한국부동산원, 구청)암호화폐세무조사, 코인세무조사, 가상자산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부동산 취득자금, 고액전세, 생활비 등 증여세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조사 조사대상자금출처조사는보유재산이 신고된 소득보다 많을 때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이 나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예금, 주식, 코인, 보증금 채권, 차량 등 자산과 채무 및 소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소득, 불법소득이 있는자에게 조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자금출처, 아파트자금출처, 고가의 차량취득, 고액 전세보증금, 가족간 차용증, 코인세무조사 등 조사대상자산과 소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세목은 증여세세무조사이지만, 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탈세내역이 드러난다면 모두 추징의 대상이됩니다.주요 TOP10사례에는 넣지 못했지만,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매출을 나누는 방식의 탈세를 하시는, 하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사례]보험영업으로 1년에 10억이상 소득을 얻는 분이 있었습니다. 10억을 벌면서 절반에 가까운 세금과 보험료를 내다보니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부모님과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거기에 가공경비도 추가해서 약 2억 정도의 세금을 몇 년간 신고해오다가 본인 명의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결과]타인명의로 신고된 소득은 타인 돈이므로 본인명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사용한다면 부동산자금출처, 증여세세무조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국세청은 증여세무조사로 자금출처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통해 사업소득 탈루를 밝혀내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로 총 20억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소득의 출처는 개인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코인투자소득, 불법소득, 탈세소득 다양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에 대한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부동산 취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주요 자금출처조사사례 TOP 10가지자금출처조사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 10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소형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1> 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과외, 보험업 등 일부 업종들은 업종 특성상 소득을 신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출처조사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왜 소득신고를 안하셨냐 여쭤보면 주변에서 다안하길래 나만 바보되는 것 같아서 안했다고 합니다.병의원의 경우 일부 카드매출이나 의료보험매출은 확인이 쉽기 때문에 누락하는 위험이 작지만,계좌로 입금된 돈이나 현금으로 받은 돈은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상 쟁점①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② 매출누락, 가공경비 종소세, 가산세 추징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과는 별도로발급금액의 20%(최대 50%)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내야합니다.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로 내는 것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매출인 발급금액의 20%(50%)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해서 계상함으로써 순수익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이때가산세 규모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내야하는 세금의 반을 한번 더낼 수도 있습니다.또한 이때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의 탈세가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면 훨씬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대응방안모든 업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경비에 대한 문제는업종마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반적인 세무조사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법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례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각 연도별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매출누락된 금액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줄일 수있습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역시 시기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담당세무사가 수익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을 크게 줄일 수있습니다.조사결과아래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분이었고, 업종 특성을 살려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아래 건은 전문과외를 하시는 분으로서 매년 수억이상의 수입을 얻으신 분이었지만, 소득신고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원래내야하는세금의 50% 이상을 줄여 세무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2> 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가족간 현금이체)자금출처조사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산규모가 많지 않아도현금 입출금 횟수가 잦은 것을 이유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현금은 대표적인 탈세나 자금세탁의 수단이며, 계좌이체와는 달리 자금이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입출금 자체만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금융기관은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입출금시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CTR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블로그, 영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족간 현금입출금 하루에 1천만원 이하로 하면 괜찮습니다.“라는 내용이 이것입니다.하지만 많은분들이 1천만원만 안되면 걱정없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STR제도를 통해 입출금 금액이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탈세 등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응방안 및 조사결과이번 자금출처조사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현금매출에 대해 입금과 출금을 반복적으로 한 것을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해당 건 역시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가장 큰 문제였으나,원재료 역시 현금으로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부분을 활용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원칙대로추징되어야 하는 세금은 약 1억이었으나, 적절한 조사대응을 통해약 1,100만원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사업의 현금매출 뿐만 아니라,자녀에게 생활비나 아파트자금출처를 위한 현금입출금 사례도 마찬가지로 증여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적절한 이체시기와 횟수와 규모를 계획하여 이체해야 할 것입니다.<3>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차용거래는 가장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 사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차용을 계획하고 주장하지만,적절한 규모와 원리금 상환계획을 갖추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밖에 없습니다.가족간 차용증, 차용거래 인정여부는 자금출처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므로 블로그 내 차용에 대한 여러가지 글을 참고해주세요.세무상 쟁점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차용거래 인정 여부②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③ 증여세 추징세액 산정과 가산세이번 사례는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5채 이상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으로 처리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세법에서는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된다는 것입니다.다만, 계약내용, 상환내역, 상환기간 등 객관적인 차용거래내용을 갖추고, 차용금액규모와 상환능력을 갖춘 정상적인 사실관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자나 원금을 주면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차용금액의 규모 역시 중요합니다.대응방안차용거래임을 주장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보다도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금융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하지만 해당사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로서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대응한다면 부인될 수 밖에 없습니다.차용거래를 엄밀히 정의하면 돈을 빌려주고 갚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증여행위 역시 상증세법상 증여와 민법상 증여의 정의와 범위가 다릅니다.단순히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관련법에서의 정의를 함께 고려하고,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온 연혁과 취지를 살펴본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조사결과해당건은증여문제 뿐만 아니라 부동산 명의신탁도 함께 문제를 삼았지만, 결국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나이와 차용금액의 규모가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례였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미성년자차용증 사례를 0원으로 종결했다고 해서 유사한 내용의 차용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상담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훨씬 쉽고 간단한 사례라도 충분히 증여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차용거래 인정여부를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자금이체 전에 사례에 맞는 적절한 차용거래내용을 계획하셔야 합니다.<4> 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청약에서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대금을 자녀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준공이 되거나 전매제한이 풀릴 때 자녀의 명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세무상 쟁점①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② 대신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차용 및 증여 여부③ 부동산 명의를 환원해올 때 발생하는 증여세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와 명의자는 동일해야 하며, 다른 경우부동산명의신탁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해당 물건이 분양권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부모님 소유 분양권 대금은 부모님 자금으로 납부해야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실소유자인 자녀분들의 자금으로 납부하실 것이고, 이것은 부모님께 해당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징될 수있습니다.이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주장할 계획이시겠지만, 해당 부동산을 향후 다시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올 때 기존 차용금액을 빼고 차액만 증여받거나 매매하는 것으로 많이들 계획하시지만, 이때 차용금액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대응방안해당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오냐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집니다. 발생하는 세금 역시 증여로 가지고 오거나, 매매 또는 교환으로 가지고 올 때 프리미엄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분양대금을 대납에 대해 증여로 추징되지 않기 위한 대처는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대납이 아니라 자금을 차용한 것에 중점을 두고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적절한 거래내용을 계획해야만 추징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용거래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거래는 별개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조사결과자금출처조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논거와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아무리 감정에 호소하더라도 조사처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사관님이 종결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습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조사관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거가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해당 건은 부모님 명의로 청약당첨된 분양권을 준공 후 매매로 가져왔고, 매매 전부터 저희와 적합한 계획을 세워 자금출처조사에서도모두 정상적인 차용거래와 매매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했습니다.<5> 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매매증여세 절세를 위해, 비과세 기간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부모자식간매매 사례가 많습니다. 세로움에서도 가족간 매매, 교환를 진행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세무자문 없이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오고있습니다.정말 기본적인 사례라면 직접 진행하셔도 괜찮지만, 특수관계인간 매매는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여러 가지 예외규정들이 적용되며, 한국부동산원 등 행정기관에서 자금소명을 받게됩니다.가족간 매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저가양도전문세무사)자녀분들에게 증여를 고민할 때 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log.naver.com세무상 쟁점①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② 적정 매매금액의 산정③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소명세법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우선 증여로 추정합니다. 각족간매매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이체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 탈세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매매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이며, 이때 적정 매매금액이 세법에서 보는 가치와 차이가 크다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마지막으로 부모자식간 매매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실제로 이체해야하며, 이체하는 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몰래 증여받아 이체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이후에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대응방안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저가양도는 2가지 조사로 구분됩니다.가족간매매거래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와 매매자금의 출처가 명백한지 자금출처조사입니다.매매가 이뤄졌다면 매매대금과 양도, 증여, 취득세는 이미 확정됩니다. 따라서세무상담 없이 이미 가족간양도를 진행하셨다면 양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다만, 최악의 결과인 매매거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적절한 논거를 만든다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매매자금의 출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기타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지게됩니다.다만, 매매 이후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조사결과해당 건은 부모자식간 매매로서 매매대금을 이체하고 얼마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정상적인 매매를 했더라도 매매 후 다시 돌려받은 금액은 포착될 수 있습니다.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거래가 아닌 부동산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해당 사례는 예상추징세액이 약 1억원이었습니다. 다만,매매거래와는 독립적인 별개의 증여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2천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주요 자금출처조사 사례 10가지 중 5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다음 2편에서는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 각종 코인소득과 관련된 코인세무조사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포스팅내용링크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소명소명서 작성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가족간 매매,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10379988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실제사례1.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2.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3.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
상속∙증여세
상속세 폭탄 피하는 사전 증여, 주의해야 할 3가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다. 각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대출완화, 지원금 보조 등 다양한 정책을 폈고, 그 결과 넘쳐나는 현금 유동성으로 주식과 부동산, 암호 화폐의 가격이 치솟았다.주택 소유욕이 남다른 한국은 주택가격이 폭발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는 일도 많아졌다. 이번 글에선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단순하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단,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운용 및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이다. [사진 piqsels]사전 증여 적극 활용을증여세의 공제 금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다. 증여공제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증여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증여하는 하는 것이 효율적인 증여세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증여할 대상과 활용 방법이다. 어부를 만들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재원을 증여해 사업 기회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2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증여한 후 해외주식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10배가 되어 2억원이 되었다면, 납부하는 증여세 없이 부의 이전이 되는 것이다. 해외주식 외에도 서화, 골동품,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특정 사업기회를 제공(상증세법 45조의4)하고, 특혜를 제공하거나(상증세법 45조의5),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상증세법 45조의3) 증여세 부담을 질 수 있다. 단순히 재산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투자재원을 마련해 운용 및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효율적인 부의 이전 전략이 되는 것이다.자금이체 목적에 따라 근거 명확히 남겨라어떠한 관계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은 특별하다. 아낌없이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보니 부모·자식 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별 뜻 없이 자녀 통장에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과세 관청은 ‘증여’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뜻은 반증이 없으면 ‘~으로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여’의 뜻이 없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말로 항변하는 것보다 해당 자금거래는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 확인서, 사용내역, 영수증 등의 제반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대법원은 예금이 인출돼 수증자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었다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대법 2019두52690)주택 증여시 ‘세대’분리 확인하라.2017년 ‘8·2대책’을 필두로 ‘9·13대책’, ‘2·12대책’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페널티가 많아지다 보니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재산세 절감 효과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많이 이용된다.문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는 주택 수가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증여 후 세대 분리가 안 돼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소득세법 88조의 ‘세대’ 개념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 포함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로 보고 있다. 여기서 자녀도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와 결혼했거나,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 이상 되는 소득금액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73만1133원이다. 즉,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점 유의해 부의 이전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코인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2.8억원 → 0원" 코인(가상자산) 투자수익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코인자금출처조사, 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오늘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는서울지방국세청에서 23.06.24~23.08.14 실시한 코인,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서 해당 수익금을 출처로 하여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 및 코인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이 투입된 자금출처조사 건입니다.해당 코인자금출처조사 건은 관련법에 의하여 국세청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경찰 조사까지 받은 복잡한 건으로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준비하여 대응할 내용이 많아 조사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총약 5개월의 긴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보통의 코인자금출처조사는 1달반 정도의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비교하여 5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납세자분과 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추징세액 0원’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코인자금출처조사, 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사례는18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5개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습니다.조사대상기간 중 아파트 등 재산취득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코인투자자분들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가 유예되고 있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국세청이 수익내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수익을 자금출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비단 매매로 인한 수익뿐만이 아니라코인을 매개채로 한 수익의 종류는 스테이킹, 디파이, 아비트라지, ICO, 하드포크 등 너무나 다양하지만,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흔히 커뮤니티나 지인들이“코인 투자자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려면 최소한 수십, 수백억 규모는 돼야 나오니 부동산 취득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취득자의 나이,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재산현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코인 수익 외 다른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이 없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의 대부분의 코인투자자분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실제로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빈번하게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단순한 매매수익의 경우 수익에 대한 과정을 입증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5년 이상 지난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시점에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수익 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친절하지 않기 떄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사전에 검토하여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세무조사전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코인으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log.naver.com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코인(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수년간 일하였음2. 해당 회사에서납세자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였음(누적액 수천억원 규모에 이름)3. 납세자 개인의 투자 역시 동일한 계좌를 사용함(법인 자금과 개인 투자자금에 대한 구분자료가 불명확하였음)4. 프리미엄 매매를 주로하여국내 여러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함께 이용함5. 회사를 나온 뒤 지인가 함께 개인사업과 코인 공동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코인을 활용한 거래소 밖 거래로 진행함(공동투자와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투자약정서, 수익분배에 대한 서류가 전무함)6. 위와 같은 다양한 신고되지 않는 코인 관련 소득을 출처로 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 명의 계좌를 회사가 수천억원대 규모의 매매에 사용한 것에 대한차명계좌 및 관련 법 위반사항 여부2. 법인 매매자금과 본인 투자자금의 구분이 불명확하였으며, 만약 개인투자수익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자금출처부족액을 회사로부터대가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추징이 될 수 있음3. 지인과 공동투자비율 및 수익배분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므로출처부족액에 대한 지인간 차용 및 증여 해당 여부4. 수익 창출 방식이 여러개 거래소의 시세차익을 활용한 것으로소득의 발생과정에 대한 입증5. 코인을 개인사업에 활용하여 거래소 밖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불법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1> 개인 명의 계좌를 회사가 수천억원대 규모의 매매에 사용한 것에 대한 차명계좌 및 관련 법 위반사항 여부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명의의 계좌만을 사용해야 하며,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하여증여세과 과세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거래는 특금법 등 관련법 위반소지가 있어 국세청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세법에서는실질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해당 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직원으로서 회사대표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점 등을 관련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실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수천억원의 자금이 오간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어렵게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절대 빌려주어선 안됩니다.[가족의 요청에 따라 대신 투자하는 경우]가족의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대신 투자하는 경우 우선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만을 사용해야하며, 타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족이라면 사회통념상 증여한 자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투자에 대한 카톡 등 대화내용이나 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놓는다면 보다 확실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서류들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되거나 투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안전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법인 자금과 본인 자금의 구분 및 출처부족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 추지 여부해당 법인은 자금출처조사 기준 수년 전에 이미 폐업하였고, 납세자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금 뿐만 아니라수십가지 종류의 코인(가상자산)으로 매매 및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사자들이 관리하는 자료 없이는 자금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실제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보면 자료가 전무하여 명확한 입증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팀을 설득시켜야하며, 전후 사실관계의 정황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추정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임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내용들은납세자가 아닌 세무대리인의 영역이며 담당 세무대리인의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건은 다행히 저희 주장이 인정되어 퇴사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모두 납세자의 자금인 것으로 인정 받았지만,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관련 자료가 전무한 난이도가 높은 건으로서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한 입증자료 준비와 조사팀과의 논의가 길어져 총 5개월의 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3> 지인과 투자비율 및 수익배분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출처부족액에 대한 지인간 차용 및 증여 해당 여부퇴사 후 지인과 코인(가상자산) 공동투자 및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전과 동일하게투자약정서 등 어떠한 관련 자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국세청 입장에서는 자료가 전무한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가 법인 또는 지인의 투자소득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쉽게 인정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당연히 투자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기 떄문에 투자약정서 등의 자료를 지금 만드는 것은 허위자료이므로 사후에 작성되는 자료의 종류와 내용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블로그에서 이번 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후자료를 자세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입증에 도움이 되는 사후자료들은 내용과 사례에 따라 모두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합한 자료를 고안하여 조사팀을 설득한다면 충분히 기존의 관련 자료 없이도 최선의 세무조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4> 수익 창출 방식이 여러 거래소의 시세차익을 활용한 것으로 소득의 발생과정에 대한 입증해당 쟁점은 코인(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라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슈로서 블로그 성공사례에서도 여러번 언급하였습니다. 가상자산세무사, 가상화폐전문세무사로서 코인매매로 많은 수익을 얻은 투자자분들 중 단순한 매수, 매도만 하는 경우는 드물며,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투자방식을 겪어 왔습니다.한번의 수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거래이지만, 그 내용은 여러개 거래소에 여러번 거래로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리스크 헷지 등의 부가적인 거래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코인 거래에대한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되는 과정을 세법과 연결하여 조사팀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만약 담당 세무대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고 관련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5> 코인을 개인사업에 활용하여 거래소 밖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불법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지금까지 수 많은 코인(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해왔지만, 이번 사례는 정말 특이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블로그에서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순 없지만, 코인을 활용하여 거래소 밖에서 거래한 것으로 P2P거래와도 그 결을 달리했으며 불법소득의 여지도 있었습니다.해당 거래에 대한 관련 세법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세법 외의 특금법 등 관련법에 대한 판례 역시 전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뿐만 아니라 조사팀 역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조사팀과 논의 끝에 다른 거래방식의 수익금액으로 출처부족액을 입증하여 해당 거래는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이번 코인자금출처조사는 쟁점이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며, 여러 소득으로 구분될 여지가 있어 추징될 수 있는 세액의 경우의 수도 많았습니다.다만, 가장 유리한 증여소득으로 가정하더라도 당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개시한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는 예상 추징세액은 ‘약 2.8억원’이었습니다. 만약 대가성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면 2배 이상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5개월 간 대장정을 통해 해당 건 역시 추징세액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280,000,000원0원5. 정리이번 코인금출처조사는거래소 매매거래 내용의 복잡성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 특금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경찰조사, 외부거래 등 다른 굵직한 쟁점들도 함께 존재하여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례였습니다. 또한 금액의 규모도 큰 만큼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 기간의 4배에 해당하는 약 5달동안의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보다 훨씬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며, 비슷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코인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유사 세무조사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최근 코인투자자분들이 보다 더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자각하시면서자금출처조사가 실시 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미리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싶어하시는 문의가 많습니다.책에 자세히 언급했지만 모의세무조사와 같은 세무진단 등 조사 전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미리 대비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하거나 자금출처조사로 선정되는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으며, 해당 업무들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자료도 몇 년 뒤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초저사가 개시되는 시점에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먼저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해당 거래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큰 대응방법이 될수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코인(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코인 자금출처조사자주 묻는 질문(Q&A)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 비트코인 모든 세금(양도,증여,디파이,스테이킹,레퍼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조세심판 사례 - 부부간 증여] 부부간 계좌이체, 단독명의 계좌, 자금출처조사 (by 증여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세불복 사례 중 남편 단독명의 계좌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부간 계좌이체라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부부간에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로 보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신데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부부는 경제공동체라서 남편의 급여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다고 하여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사용내역이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문제는 이체된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남편이 보내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부 각자의 수입을 원천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각자의 수입은 각자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생활비 등 비용이 지출되면 별도 통장으로 모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1인이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이런식으로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고 각자 통장으로 관리하다 부동산 등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매입대금을 각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문제는 모든 수입을 1인의 통장에 모아서 관리하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데 1인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냐인데 아래의 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부부가 공동사업을 하고,모든 수입은 남편 통장으로 관리한 경우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다만 모든 수입을 남편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였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사실관계]①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납부함② 경정청구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③ 1973년부터 2000년까지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소득임④ 쌀매입과 배달은 남편이, 판매는 아내가 하였음⑤ 편의상 남편 명의 통장으로 모든 수입을 관리한 것임따라서,공동명의로 취득한 자금의 출처는 부인의 공동사업 결과로 얻은 소득이므로 증여가 아님상증, 조심-2016-서-2670 , 2017.01.17 , 인용[ 제 목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남편명의 통장에서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지급되었으나,증여로 보지 않음조세불복 결과,① 사진과 확인서에 따라, 실제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② 남편명의로 모든 수입을 관리했다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 인정③ 당초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을 몰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증여가 아닌, 당초 가게 운영 수입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였습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지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쌀가게를 할 당시의 사진이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수입이나 자금 등을 모두 배우자가 지배・관리하였을뿐 아니라 이를 원천으로 쟁점외부동산을 구입하여 배우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당시의 관습이나 상관행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특히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부 공동재산(지분 각 2분의 1)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고 쟁점외부동산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각자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각자의 명의 계좌로 재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본인 명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것이 깔끔하고 추후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그러나, 심판례처럼 가게 운영을 공동으로 하고 수입을 남편 통장으로 관리하다가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남편통장에서 이체되어도, 이를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원천으로 부인이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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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몰래 어떻게 주나요? 코인으로주면 모르지 않나요? -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현금인출과 코인이체 세
안녕하세요.'코인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이번 글은현금을 인출해서 주는 경우와 현금 대신 코인을 이체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1. 현금 안걸리게 주는 방법 없나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주면 안걸린다며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오세요.현금을 안걸리게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현금을 출금해서 금고에 모아놨다가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천만원이 안되게 990만원씩 10개 은행에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또는 한번 더 꼬아서 부모님이 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고, 친구분이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녀분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몰래 현금으로 줬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국세청 세무조사는 현금을 줄 때가 아닌,현금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최근에 현금을 쓸일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밥먹을 때, 아니면 경조사비 낼 때 정도 말고는 사실 현금을 크게 쓸일이 별로 없습니다.애초에 이 현금을 몰래 증여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그리고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시겠지만, 현금을 몰래 받은자녀분이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살게되면 거래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국세청에서는 파악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도하고,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기에도 매매금액이 뜨죠.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고, 차량들도 명의이전을 하니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여기서 국세청은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궁금해 할 수 있게됩니다. 5억짜리 집을 샀다고 신고는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입증하라고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이 현금인출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녀분이몰래 현금으로 받아서 몰래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서 열심히 열심히 숨겨서 안걸린 것이 결국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세무사님, 그럼 국세청도 이 현금이어디서 낫는지 모르지않나요?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모릅니다.하지만 세법은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하고,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로 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몰래 현금 증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여부는 동일한 것입니다.다만, 작은 금액 정도는 안걸릴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기록에 남게됩니다.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 소득공제나 경비처리 하겠다고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것들은 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그리고 차를 산다면 등록해야하기 떄문에 기록에 반드시 남지만, 백화점에서 옷을 사거나 신혼부부들이 가전을 사는 것은 기록이 안남을 수는 있겠죠. 세무조사를 하는데 집안까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안남는 사용처에 사용하신다면 일부 금액들은 안걸릴 수는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100%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것들은 안걸리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 명백히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써야 합니다.이미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셨거나, 받은게 너무 많아서 일부를 부동산을 사는데 꼭 사용하셔야한다면 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잘쓰셔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나와야 하는 것도 안나올 수 있고, 안나와야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 취득 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나올 수 습니다.이때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소명에 대한 대응방법들은 아래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2. 세무조사가 나와도차용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차용증 쓰시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면서 잘 준비해두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제 차용증]예를들어서 부모님한테 3억을 지원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세무조사는 당연히 나오겠죠?근데 우리가 차용증도 10년짜리로 써놓고, 원리금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중간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증으로 인정 받아서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요.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도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됩니다.차용증에 기재한 상환기간 도중에,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돈을 실제로 다 갚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그리고 이돈이 자녀분들의 소득으로 갚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따라서 우리가 세무조사에서 인정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결과적으로 다 갚아야하는 돈이고, 애초부터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차용으로 주장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증여 받은 것이 걸리게 된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3. 코인으로 주면 안걸리지 않나요?가족간 현금이나 계좌거래에 대한 내용은 가장 흔한 세무조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아직 코인이체 세무조사 또는 코인증여 세무조사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고, 실제로 세무조사 해보면 조사관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그리고 국세청 역시도 아직까지는 모든 지갑이나 코인거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코인으로 이체하는 것은 방법에 따라서걸릴 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보내고 자녀에게 이체를 하고, 자녀가 이 코인을 업비트에서 팔면 걸리니까 해외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러면 안걸릴 수 있겠죠.그렇지만 코인을 판 원화를 다시 국내 계좌로 가져와서 그돈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결국 앞에서 말한 현금증여와 같은 논리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코인과 관련된 정보수집 범위를 정말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안걸리는 것들이라고 몇 년 뒤에는 국세청 레이더에 걸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코인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현재 과세유예이지만, 코인증여는 과세대상이며 코인이체세무조사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코인을 잘 아시는분들은 이렇게도 많이 고민하십니다.지금 코인매매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이 자금이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하지만 실제로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수익에 대한 매매내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떄문에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코인거래는 셀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모든 내역을 추적할 수 없고,조사관님들도 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결국 어느정도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지갑으로 코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종이지갑의 경우에는 애초에 누구의 것인지를 아직은 명백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국 조사에서도 공백으로 남을 수 있고, 어느정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이외에도 블로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현재 코인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은 코인이체 세무조사에 대한 공백을 지우기 위해 빠르게 대응방식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해당 내용들은 모두 탈세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해보시면 안걸리게 현금주는법,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안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의 불확실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행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게다가 정확한 이야기라도 사례에 따라서는 그게 정답이 될수도 있고, 오답이 될수도 있어습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례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입니다.코인이체 세무조사, 코인증여 세무조사, 현금인출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대응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집필한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qdt=0&ie=utf8&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 계약서 , 차용증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현금인출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하루 현금 인출 1,000만원 한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코인으로 아파트 샀어요 코인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2.8억원 →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