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어머니 노후자금 증여세 관련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오랜 기간 미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노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시기 위해서 작년 환율이 높을때 이모에게 6000만원 정도 돈을 보내 놓으셨습니다. 이모는 그 돈을 적금에 넣어놓으셨구요. 이제 적금 만기가 되는 시점에 그걸 저한테 보관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증여가 되지 않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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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보관용도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약 6천만원의 돈을 추후에 이모나 어머니에게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보관증 등의 서류를 자체작성하여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금 명의자가 불명확한데, 일단 이모님 명의의 적금이라 가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하면 어머님에서 이모님으로, 다시 이모님에서 질문자님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전 과정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 친족간 예적금의 명의 대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소명이 이루어지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만 어머님께 반환되는 과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난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고액이 아니므로 세무당국에서 크게 주의를 기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상황 정리를 바라신다면 지금이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자금 차입으로 해두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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