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양도세 취득시기 증명하는 방법

아파트 입주전에 분양권을 매수(잔금청산)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산정시 아파트 사용승인일(입주시작일)이 취득시기라고 들었는데 이 날짜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신고할때 아파트 매도 계약서(양도)와 분양권매매계약서(취득)를 첨부하게되는데 아파트입주시작을을 알수없지않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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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일 이전에 잔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승인일 2. 준공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된 경우 : 잔금청산일 준공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첨부합니다. 소득세법집행기준 98-162-13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일반분양아파트)】 -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완성된 날(사용승인일),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준공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는 경우:잔금청산일 소득세법집행기준 98-162-1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경우 - 원칙 :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예외: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입니다. 따라서 매도 계약서 상 잔금청산일 등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직접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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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날짜는 아래와 같은 서류로 입증가능합니다. 사용승인일 - 건축물대장 표제부 입주시작일 - 주민등록등본 중 전입일 분양대금 잔금 - 실제 은행이체내역 등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잔금일과 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등) 중 늦은날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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