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전

취득가액 증빙 어려운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2025.08.29에 5500만원에 상가를 파셔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2002.03.29에 3500만원에 취득하여 20년이나 지나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일한 게 취득세납부내역인데 과세표준이 1천만원 정도로 나와있어 의미가 있을 거 같진 않습니다. 또한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을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는지 궁금하며, 해결 가능하시 분 유료 상담 요청 드리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2025.08.29에 5500만원에 상가를 파셔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2002.03.29에 3500만원에 취득하여 20년이나 지나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일한 게 취득세납부내역인데 과세표준이 1천만원 정도로 나와있어 의미가 있을 거 같진 않습니다. 또한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을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는지 궁금하며, 해결 가능하시 분 유료 상담 요청 드리겠습니다.-->방법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엘 김지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산취득가액=실지 양도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도 가능합니다.(취득 당시 기준시가*3%) 다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보다 더 크다면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