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주택 등기 후 1년 내 분양권 취득 양도세 절세 방법 질의

[사실관계] 1) 2019.05_분양권 취득 (이하 A주택) 2) 2022.04_경기도 군포시 A주택 입주 (직장과 거리 41km) 3) 2023.02_경기도 광명시 분양권 취득 (이하 B분양권) 4) 2025.06 A주택 매도 예정 5) 2025.06 B분양권 주택완공시 입주 예정 (직장과 거리 30km) 6) A주택 등기시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직장 재직 A주택 등기 후 1년 내 분양권 취득입니다. 혹시 저의 상황에서 양도세 절세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비용을 지불해서 정식으로 의뢰 드리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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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 등기 후 1년 내 분양권 취득입니다. 혹시 저의 상황에서 양도세 절세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비용을 지불해서 정식으로 의뢰 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권이 2022.02.14이전에 취득한것은 1년이내 분양권취득해도 비과세 가능하나 2023.02월에 취득한것은 비과세가 안됩니다 기본세율로 과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름세무회계컨설팅 장평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분양권 취득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예정하신 A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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