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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제가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알고싶어서요
제가 신용불량자인데 일은하고 있어요~~제 명의의 은행계좌도 하나도 없고요ㅠ ㅠ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어찌해야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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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결정된 종합소득세액 크기에 따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예 : 3.3% 사업소득세 등)이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2021년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해당 소득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이번 5월에 본인이 지접 신고하시거나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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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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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늦게 등록했습니다.
환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전화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종합소득세 환급일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되는 것이니, 지방소득세 환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후 종합소득세 추가 환급금 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매달 원천징수된 금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한 것이고,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합산하여 계산한 세금 >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 연말정산 외 원천징수된 금액)
이라면 환급이 발생되는것이고, 계산자체를 제대로 하셨다면 기존 환급액 제외가 아닌
표시된 환급금액만큼 환급되는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 계좌 입력 관련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환급계좌개설신고서에 의하여 세무서에 환급계좌를 한번 개설해 놓으시면 신고때마다 환급계좌를 매번 기재하지 않아도 기 개설되어 있는 환급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환급계좌개설신고를 한 적이 없으신 납세자의 경우,
환급신고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59조 제2항)
선생님께서 환급계좌개설신고를 기존에 한적이 없으시더라도 소득세신고서상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셨으면 그 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며칠 늦어질수는 있어도 환급금은 계좌로 들어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참고로, 관련 규정 첨부해드립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9조(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고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한다.
-
종합소득세
대학원생이자 개인사업자 5월 세금 환급 관련 문의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세무서 가든지 홈택스 신고하든지 반드시 신고는 하세요.
연말정산
의원 근무 그로스 투 네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추징/환급금은 선생님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하고, 네트병원에서 추징/환급이 생기면 병원측에서 부담 혹은 환급받는게 타당합니다.
네트제라는 것이 세금에 대한 것의 모든 것을 병원측에서 담당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징이 나오면 병원에서 내고, 환급이나오더라도 병원에서 가져가는게 원칙이나, 종종 환급이 나올 때 페이닥터에게 그냥 주는 병원도 많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해당 네트제병원에서 퇴사하여 개원을 하시거나 이직하실 때 이슈가 종종 생깁니다.
제가 했던 사례중에 안분정산에 대해 협의안해준 병원이 있어 원장님꼐서 다음해 5월에 직접 추가부담한 경우도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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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③ 원천징수 절차
(4) 원천징수 절차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A가 B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자기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만약 B가 “저는 원래 이 일이 본업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보니 일시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125,000원 이하라면, 그냥 전액을 지급합니다. 125,000원을 초과한다면,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B입장에서는 만약 이 일을 자기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1,000,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33,000원이 원천징수되어 967,000원의 금전만 지급받게 되었지만, 어차피 33,000원은 보증금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B는 다음 해 5/31까지 1,000,000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합니다. 신고하면서 최종세액이 33,000원보다 많았다면, 이미 낸 금액을 넘어서는 범위만 추납하면 되고, 최종세액이 33,000원보다 적다면 환급(환불)받습니다. 최종세액이 0이라면, 33,000원이 모두 주머니로 돌아올 것입니다.일회적으로 소득을 올린 것이라면, 이번에 1,000,000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A가 88,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인 912,000원을 줬습니다. 이때 B는 생각합니다. 올해 더 이상 기타소득이 없거나 기타소득의 합이 3,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B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의무를 끝낼 것인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할 것인가? B가 올해 다른 기타소득을 얻어 그 기타소득금액 액수가 3,000,000원을 넘기게 된다면 선택권 없이 다음 해 5/31까지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낸 88,000원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만약 기타소득으로서 125,000 이하의 액수를 받기로 했다면 B가 낼 세금은 없습니다. 전액을 다 받으면 되고, 신고 납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다음으로 A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느 쪽이든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납부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세는 홈택스로, 지방세는 위택스로 납부합니다.소득구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A가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으로 했어도, B가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는 본인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고, B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원천징수된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B는 A에게 소득을 지급받으며 일정액의 세율을 원천징수당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라면, 나중에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완납적 원천징수라면 납세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A가 발급해주는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A는 B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적어 B에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3)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접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되, 이 시점에서는 인원수와 원천징수 총액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일단 원천징수세액을 받지만, 누구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곧 국세청도 이 소득이 누구 소득인지 알 필요가 생깁니다.① 사업하는 사람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보고 세금을 줄이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인건비를 소득으로 얻은 자가 세금을 신고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세수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소득 정보를 집계해야 납세자들이 제대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지 감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떨 때는 소득자의 최종세액이 적어 소득자가 환급을 받을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내 원천징수세액을 알고 있어야 깨끗하게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정보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② 국가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1년에 2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총소득 합계액이 1인가구 기준으로 20,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국가가 알기 위해 소득 집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시작되면서 소득 집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이러한 소득 집계를 [소득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연중에는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는 매월, 상시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반기에 1회로 하다가 2022년 7월부터 매월,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그리고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다시 한 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제출 의무를 면제합니다.4)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요즘 배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분들은 건수별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달업의 세계에서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환급세액도 없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앞서서 제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에 미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지는지요? 과세최저한이라고 부르는데, 세금을 아예 걷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합시다.5) 가산세 등 제재원천징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가 아무리 최종 세부담이 아닌 보증금에 불과하다고 해도, 법률이 정한 의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내 소득도 아닌데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원천징수가 국세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① 기한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세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가 늦어질수록 매일 원천징수세액의 2.2/10,000가 가산되어, 최대 원천징수세액의 10%까지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출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0.25%(단 기한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0.125%),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1%가 아니라 지급액의 1%기 때문에 가산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②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실무에서는 이런 제재 때문에 독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할 세액이 다르고 기타소득일 때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세법을 잘못 알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면 누가 제재를 받느냐 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재를 받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는 [소득자]가 자금경직을 겪는 불편 밖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적게 했다가는 가산세를 물게 될테니 소득을 지급할 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원천징수를 많이 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됩니다. 어차피 지급자는 내가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득자 스스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본인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떨까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봤다고, 소득자 본인도 기타소득인 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답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소득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어떻게 했든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2024년 1월 부가세 신고 안내입니다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 있습니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납부서의 납부기한 날짜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 부가세 신고 개요(1) 일부 업종에 대해서 납세자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2) 1월 25일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인데 이를 2개월 연장해서 3월 25일로 늦춰줍니다.(3)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부 사업자이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2. 납부연장 업종(1) 건설업, 제조업에 대해서는 매출 하락한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15만, 법인 5만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2)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자를 선정하여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합니다.3.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1) 이번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에 선정된 경우에는 3월 법인세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됩니다.(2) 신고기한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신고는 기존대로 하고 납부만 연장되는 개념입니다.4.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1)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에 30일에 환급을 해줍니다.(2)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5.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1) 위 수출기업 외에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급금을 기존보다 빠르게 지급합니다.(2)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지급합니다.(3)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2월 14일까지 지급합니다.6. 부가세 추징사례(1) 부가세를 추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2)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부당 공제, 면세 사업용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이 추징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 상담은 혜안세무회계사무소(02-547-0524)로 연락주십시오.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에는영업 권리금(영업시설 및 고객 명단, 노하우 등을 인정받은 경우),시설 권리금(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을 인정받은 경우),바닥 권리금(유동인구가 많거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경우)이 있습니다.권리금 세금 정리(원천징수 여부 포함)1.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받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수인에게 받으시고 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게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 금액 제외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권리금을 받는 법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 외 수익으로 법인세를 9% 또는 19% 납부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종합소득세권리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인정되는 필요경비는 60%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권리금의 액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포괄 양수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없이 1억 원의 권리금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필요경비는 60%인 6천만 원,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됩니다.이때, 그러면 실제 양도인이 받게 되는 영업권 대가는 1억 원이 아닙니다.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는 1억 원 - 1억 원 * (1-60%) * 22% = 91,200,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2.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시고 이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0.5%만큼만 공제되기 되고,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산정해야겠습니다.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상권리금 지급 분에 대해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기준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분할하여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권리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다음 해의 2월 말까지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위의 사례를 다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 즉, 1억 * (1-60%) * 22% = 8,8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91,200,000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8백만 원과 80만 원을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권리금 계약서우선, 권리금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첨부파일권리양도계약서.hwp파일 다운로드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협의가 완료된 권리금에 대해 어떤 품목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별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세부 품목, 개수까지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히 적으신 후 계약 후 변동되면 권리금의 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전 임차인 상가에 계약되어 있는 약정, 렌털 상품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포스기, 세콤, 정수기 등 양수인의 필요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계약 이전에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특약사항 문구를 이용해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금 지급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위 권리금 계약은 무효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 등의 문구 등을 기재해놓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권리금 세금계산서원칙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포괄 양수도 조건하지만 권리금에 대해 포괄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의 조건은 굉장히 복잡하니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규사업 간이과세자 세무사에게 맡겨야하나요? 판단근거 3가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연말이 되다보니간이에서일반사업자로 전환 되시는 분들도 문의를많이 주시고,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시 절세전략 4가지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1월은 사업...blog.naver.com현재 간이사업자로 있지만종합소득세가 걱정되어연락주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간이과세자도 무조건 기장서비스를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이는 오해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아래 3가지에 해당된다면세무기장서비스를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판단근거 3가지위 답변 드렸던 것처럼간이과세자도수수료를 주면서 세무사에게기장을 맡겨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① 월 매출이1천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자월 매출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간이과세자는보통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5월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채우려고 하면이미 너무 늦습니다.물론, 월 매출이 1천만원이넘어가더라도 비용이 많아 세금이 안나오는 경우도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은월 매출이 1천만원이넘어가고 간이과세자면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반드시!! 내 비용이 얼마나 있는지를한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상반기 중간결산 반기결산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월 부가세 ...blog.naver.com② 인건비 신고가필요한 사업자알바가 있거나 매니저가 있거나심지어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경우 등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셀프신고하는 방법은 잘못되는 경우가너무 많으며,4대보험이나 일용, 프리랜서어떤 근로형태로 취득할지 의사결정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인건비 신고가 발생한 시점부터는세무사에게 맡기세요!③ 초기투자비용에 대한세금계산서를 안받은 경우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분에서 혜택이많지만 반대로 환급이 안됩니다.따라서 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권리금 등)을부가세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가세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세금계산서 처리를 안했다는 의미이며이 경우 내가 쓴 지출이지만세법 상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이걸 해결하기위해서는세무사를 통해 비용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구름세무회계는 현재 400개 정도의기장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지만사업장 대표님들께이득이 없다면기장을 수임하지 않습니다.내 사업장이 기장이 필요한지가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판례]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납부지연가산세 적용 X, 환급가산금도 적용X)[문서번호] 조심-2017-서-3110(2017.09.14)[제 목]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과거 명칭)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지]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판 단]처분청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인 법인세를 감면받으면서 당초 납부하지 아니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개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함으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소하게 납부된 것이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전764, 2014.4.24. 같은 뜻임).다만, 별론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였으나, 가산한국세환급가산금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은 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결론]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등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