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근로소득 연말정산후 종합소득세 추가 환급금 문의

홈택스에 지연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근로소득)으로 환급금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추가소득)을 입력하니 환급금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신고 내용이 인정되면 지난번 환급금을 제외하고 환급을 해주는 것인가요? 또한 환급에 대해서도 지연세액이 적영되는지요?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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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매달 원천징수된 금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한 것이고,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합산하여 계산한 세금 >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 연말정산 외 원천징수된 금액) 이라면 환급이 발생되는것이고, 계산자체를 제대로 하셨다면 기존 환급액 제외가 아닌 표시된 환급금액만큼 환급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에서 결정된 결정세액에서 지난 연말정신시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차감납부하여야 하며, 이경우 기 납부한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더 크면 환급되는 것 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계산하신 세액이 정확하다면 환급이 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이므로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차감됩니다. 질문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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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떄에는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을 기입하여 환급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연말정산때 돌려받은 환급세액은 고려되지 않고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즉, 근로소득+추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기입할 것인데, 여기서 기입하는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최종 계산되어 실제 국가에 납부한 결정세액이므로 연말정산때 환급받은 금액은 고려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두번쨰로 환급에 대해서도 지연세액이 적용된다는 말씀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파악이 불가하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분을 7월인 지금 진행하시는 것으로보아,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해당부분은 질의자분께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하는 날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후 신고시 반영하시면 환급받는 세액에서 차감하여 반영될 것이므로 이 부부분 고려하시어 신고 후 환급금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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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만 있는것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환급이 진행이 됩니다. 2. 이후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연말정산 시 돌려받은 세금을 제외한 결정세액을 가지고 추가로 다시 한번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3. 결과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쳐 계산 된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에서 일부납부하신 기납부세액 + 사업소득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질문자님의 질문으로 보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일부 가산세가 발생하시게 되시고 환급세액이 있으시다면 , 해당 가산세를 차감한 순액을 결과적으로 환급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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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번 받은 환급금을 제외하고 환급이 나옵니다 환급금액에는 별도의 지연 환급금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 환급액만 환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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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이 정확하다면, 차액에 대해서 환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세액에 지연이자가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추가되었다면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천천히 신고내역에 금액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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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환급금이 있다면, 당연히 연말정산때 받으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받으셨는데, 소득을 더 입력하니 환급금이 더 많아졌다면 신고서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들어가는 기납부세액(환급세액은) 신고서상의 결정세액 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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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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