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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종합소득세 환급 계좌 입력 관련 질문
혹시 종합소득세 환급 계좌는, 환급 신청마다 진행해야 하나요?
*자세한 상황 --
제가 5월 종합소득세 신청을 완료한 이후, 환급 금액 지급이 늦어져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환급심사 통과를 마쳤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은행에서 지급이 늦어지고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2021)에도 세금 환급을 받아 환급계좌를 별도로 입력하지는 않았었는데, 혹시나 하여 뒤늦게 환급계좌를 등록/갱신 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엔 환급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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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세무사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환급계좌개설신고서에 의하여 세무서에 환급계좌를 한번 개설해 놓으시면 신고때마다 환급계좌를 매번 기재하지 않아도 기 개설되어 있는 환급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환급계좌개설신고를 한 적이 없으신 납세자의 경우,
환급신고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59조 제2항)
선생님께서 환급계좌개설신고를 기존에 한적이 없으시더라도 소득세신고서상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셨으면 그 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며칠 늦어질수는 있어도 환급금은 계좌로 들어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참고로, 관련 규정 첨부해드립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9조(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고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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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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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늦게 등록했습니다.
환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전화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종합소득세 환급일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되는 것이니, 지방소득세 환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렌탈 스튜디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계좌이체를 받은 금액도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란에 계좌이체 받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등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개인계좌를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계좌 / 사업용계좌와 관계없이 스튜디오를 대여해주고 받은 금액은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다고하여 세금이 100%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가 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소득종류, 소득금액을 파악할수는 없지만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예 : 3.3%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셀프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문의 주신 내용을 보면 일부 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1..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으나, 추가신고하는 소득을 반영하시면 결정세액은 상승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하여 사업자가 기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기입하지 않아 최종 차가감납부세액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소득이라 보통은 환급이 발생할 것입니다.)
2. 해당 질의 또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관련되어있는 것이므로 질의자분꼐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 + 이외 원천징수되는 소득 구성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이외원천징수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해당 두 소득과 관련한 기납부세액 역시 모두 기입하여야 정확한 정산(환급)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 모두 소득에 대한 것만 기입하시고,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이른바, 기납부세액 고려를 명확하게 기입하지 않아 당초보다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을 신고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아무래도 누진세율이다보니 한계세율 자체가 변동된다면 기납부세액 등을 제대로 고려하였더라도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길현 드림.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후 종합소득세 추가 환급금 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매달 원천징수된 금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한 것이고,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합산하여 계산한 세금 >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 연말정산 외 원천징수된 금액)
이라면 환급이 발생되는것이고, 계산자체를 제대로 하셨다면 기존 환급액 제외가 아닌
표시된 환급금액만큼 환급되는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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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세 환급금 안내입니다 (9월 1일부터)
어제부터 국세청이 프리랜서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뉴스입니다.매년 5월이 되면 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습니다.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고를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소득세 환급은 과거 5년분까지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프리랜서 분들이 바쁘다 보니 신고를 놓치기도 합니다.국세청에서는 이런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못 받은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과거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분들은 환급금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1.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안내9월 10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국세청에서 해당되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환급금 안내를 시작했습니다.인적용역 소득자는 우리가 평소 프리랜서라고 부릅니다.환급금을 9월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2. 소득세 환급 인원 (147만 명)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지금까지 환급받지 않는 납세자 118만 명과 24년 귀속으로 처음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 29만 명입니다.금액을 합하면 무려 1,985억 원에 달합니다.상당한 금액인데요.주로 프리랜서지만 그 밖에 연금소득자, 기타소득자 등도 대상이 됩니다.3. ARS 환급 신청 방법ARS로 신청하는 경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계좌 입력까지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개별인증번호는 사람마다 다르게 부여된 번호입니다.4. 현장소통 간담회9월 10일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배달 라이더 협회 등과 국세청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아무래도 프리랜서 환급금 대상이 많은 단체들과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5. 안내 절차 안내안내문은 9월 10일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먼저 손쉬운 카카오, SMS 등으로 먼저 발송하고 있습니다.그 외에는 서면 발송도 하게 됩니다.6. 모바일 안내문 절차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손택스로 신고를 선택하거나 ARS로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모바일 안내는 위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 손택스 환급 신청 방법손택스 환급신청 시에는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원클릭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공제 항목 등을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8. 자주 묻는 질문 (1)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느냐는 것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지방세도 환급이 됩니다.소득세 환급금의 10%에 해당합니다.9. 자주 묻는 질문 (2)자신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택스, 홈택스, ARS 등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 등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바쁘기도 하고 해서 소득세 환급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청에서 환급금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5월 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님에도 현재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등록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기준 세금부터 홈택스 화면 총정리!
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대상(복식부기 의무자기준)과 홈택스를 통한 계좌등록 방법, 그리고 미신고 시 가산세 리스크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목차 구조사업용 계좌란?2025년 기준 개설·등록 의무 대상자사업용 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FAQ – 자주 묻는 질문사업용 계좌란?사업자와 가계의 금융 거래를 분리하여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계좌 내역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과 연결되어 사업상 수지를 파악 용이필수 거래 : 매출대금, 인건비, 임차료, 사업 관련 입출금 등사업 외적인 개인 지출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2025년 기준 개설·등록 의무 대상자복식부기 의무자복식부기 의무자기준→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원→ 프리랜서(강사, 작가, 1인 미디어 등)도 수입 규모가 크면 해당됨전문직 사업자 : 수입 규모 상관없이 의무법인 사업자: 계좌 개설 시 국세청에 자동 등록 처리됨미신고·미사용 가산세 안내미신고 가산세 : MAX(수입액·사용액 기준 각각 0.2% 중 큰 금액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 계좌로 등록했으나 미사용 금액의 0.2%두 가산세 동시 적용 가능 → 최대 매출의 0.4%가 나올 수 있음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2.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를 선택3. 기본 인적 사항이 맞는지 파악 후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후 신청내용의 사업용계좌 및 계좌번호 등록FAQ – 자주 묻는 질문사업용계좌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신고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신고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계좌를 신고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자 로그인해서 각각 등록기존 계좌든 신규 계좌든 모두 등록 가능계좌 변경 시에는 수정 등록 필수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 등록은 단순한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가산세 위험을 피하고, 향후 세무조사 시 대비하기 위해서 홈택스 등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종합소득세
호텔·모텔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포인트 총정리 (2025년 귀속)
호텔·모텔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호텔·모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로, 지금 이 시점(2026년 5월 21일)이 마감을 코앞에 둔 중요한 때입니다. 숙박업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숫자를 입력하는 작업이 아니라, 빠진 항목이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호텔·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신고 대상 확인과 사전 점검이 먼저입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모텔이든, 프랜차이즈 호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자료부터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OTA(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등) 입금 정산액만 보고 매출을 계산한 경우2. 전화 예약·현장 결제·현금 거래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3.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실제 이체 기록이 불분명한 경우4. 공과금, 카드 대금, 생활비가 한 계좌나 카드에서 함께 나간 경우5. 리모델링비나 가전 구매를 모두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초반 점검을 꼼꼼히 해두면 나중에 수정 신고나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OTA 수수료 처리와 매출 누락 점검이 핵심입니다
숙박업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OTA 정산금과 실제 매출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매출 기준을 올바르게 잡는 방법
OTA 플랫폼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숙박업주에게 정산해줍니다. 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미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죠. 이 입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별 월별 정산서를 통해 수수료 차감 전 고객 결제 금액을 확인합니다.2. OTA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비용 항목으로 별도 처리합니다.3. 전화 예약, 현장 결제, 대실 매출, 현금 거래가 빠지지 않았는지 추가로 확인합니다.4.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합니다.5. 월별 정산 내역 합계가 실제 예약·결제 흐름과 일치하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 목록
1. 플랫폼별 월별 정산서2.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자료3. 예약 내역과 실제 결제 내역4. 전화 예약·현장 결제·현금 거래 기록5. 계좌 입금 내역
필요경비·공제 항목, 이것만큼은 꼭 챙기세요
숙박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용 항목
청소비, 세탁비, 공과금, 임대료, 관리비, 광고비, 카드 수수료, 비품·소모품 구입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해당 항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쓴 지출인지,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비용 2가지
가족 인건비: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이체 내역이나 지급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겸용 공과금: 주거 공간과 사업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과금 전액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비용 정리가 끝났다면 아래 공제 항목도 꼭 확인하세요.
1. 인적공제 (부양가족 여부 확인)2. 연금·보험 관련 공제3. 주택 관련 공제4.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관련 공제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 구조, 지출 내역,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산 처리와 감가상각, 놓치면 손해입니다
숙박업은 시설 투자 비중이 큰 편이라 자산 처리 여부가 신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는 항목
1. 리모델링 비용2. 가전(TV, 냉장고 등) 구매 내역3. 가구 구매 내역4. 에어컨 구매 내역
금액이 크거나 사용 기간이 긴 항목은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나눠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점검하세요.
신고 직전 최종 체크리스트
마감이 코앞인 지금, 아래 항목들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1. 매출을 실제 고객 결제 금액 기준으로 정리했는가2. OTA 수수료를 매출 차감이 아닌 비용 항목으로 구분했는가3. 정산서,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했는가4. 전화 예약, 현장 결제, 대실, 현금 거래 누락이 없는가5. 가족 인건비 지급 기록과 이체 내역을 확인했는가6. 인적공제, 연금·보험, 주택 관련 공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는가7.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구분과 매입 부가세 반영 여부를 점검했는가8. 리모델링·가전·가구 구매를 자산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 확인했는가9.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가 분리되어 있는가10. 생활비와 사업비가 섞여 비용 인정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은 없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OTA 정산금을 그대로 매출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OTA는 고객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후 정산해줍니다. 따라서 입금된 정산금을 매출로 신고하면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수수료 차감 전 고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잡고, OTA 수수료는 별도 비용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을 안 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가족에게 인건비를 줬는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고, 계좌 이체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에어컨이나 TV를 새로 샀는데 전액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A. 금액과 사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이 크고 사용 기간이 긴 자산은 즉시 전액 비용 처리가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과 항목을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다를 뿐,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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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특히 최근들어 프리랜서(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수입이 발생하시던 분들도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지시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방법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오늘은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을 누르면 아래보시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옆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여기서 주의!사업자등록 신청전 꼭! 결정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결정 : 상호는 내가 정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신청하세요.●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세요. 예) 학원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등●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인적사항 입력입니다.[기본정보]미리 정해둔 상호명, 전화번호 등등의 정보를 입력[사업장(단체) 소재지]사업의 주된 장소를 입력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체크)[업종 선택]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맞는 업종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음(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본인의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입력]기본정보 : 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대출 등) 등을 사실에 따라 입력임대차내역 입력 : 본인소유 (자가면적 입력), 타인소유 (타가면적 입력)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위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 선택 입니다.[사업자 유형]일반과세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 더해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 :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5%~4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 면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열거된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간이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 세금신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 세무 전문제이지 세무회계조성호 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모든 세금 업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이 글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교습소/공부방/개인과외를 시작하려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교육청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혼자서 했는데,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세금신고가 막막합니다.<사업자등록>어떤 업종이든지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들어보셨나요?교습소/공부방/개인과외도 예외는 없습니다.모두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한편 해당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교육청 신고 필증이 필요한 업종으로,교육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1. 교습소 교육청 신고(1)신고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별지 제16호 서식)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교습소의 시설 평면도(시설 기준 등)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등록면허세 납부교습소 설립·운영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교습소 신고 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3)위반 시 제재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미신고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2.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교육청 신고(1)신고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별지 제22호서식)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최종학력증명서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사람의 주소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학원법 규정에 따라 '대학생(대학원생)'이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면제됩니다.(그래도 사업자등록은 필수!)학원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위반 시 제재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경우(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3.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교육청 신고 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1) 사업자등록 신청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한편 사업 개시 전(준비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2) 구비서류①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서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다운)② 교육청 신고 필증 (사본 제출)③ 신분증④ (교습소의 경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3) 사업자등록신청 방법① 인터넷을 통해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②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4) 업종코드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종코드 : 809007(교습소), 940903(공부방, 과외)유의 : 교습소는 주택(전입신고되지 않은 오피스텔은 가능)에서 운영될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건별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계좌이체포함)으로 수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수업료 수입(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업종의 특성상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수금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 경우에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으실 경우 발급하셔야 하며,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지 않더라도, 건별 10만원 이상을 받으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학원의 경우에는 24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의무이지만,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1.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한 경우,미발급한 금액의20%의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매출 규모가 커진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므로,건별 10만원 이상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하셔야 합니다.2. 현금영수증 발급방법(1)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셨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단말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단말기에 학부모 등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수취한 수강료의 금액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계좌이체포함)으로 수강료를 수취한 후5일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2) 신용카드단말기가 없으시다면,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발급 에서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진행되게 됩니다.3.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발급합니다.휴대전화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사업장현황신고>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새해가 시작되면,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들께서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는 세무신고입니다.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 교육청 신고를 마친 경우,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사업자들과는 달리,면세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사업실태를 알 수가 없기에,전년도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의 근간이 되는 신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이후 5월에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신고와 많은 차이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1. 신고방법아래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2월 10일까지 제출※면세사업자는 모두 작성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부업종만 작성합니다.※교습소(809007)의 경우 작성합니다. 과외교습자/공부방(940903)은 작성 불필요2. 사업장현황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출처 입력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는 불이익②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보고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0.5%)부담<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께서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치고 나면,5월이 다가오고 작년 소득에 대하여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신고방법 및 미이행 시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출처 입력ⓐ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2400만원 미만의 경우: 기장하지 않고단순경비율로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거나,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기장하지 않고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거나,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의 경우:간편장부로 기장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아서,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7500만원 이상의 경우: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 기장대리를 맡겨야 합니다. 기장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가 가산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도 사람 수만큼 금액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별로 금액을 판단합니다.※교습소(809007)의 경비율※개인과외교습/공부방(940903)의 경비율2.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매출누락/과다경비계상)할 경우 불이익출처 입력①+②①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x 20%or과소신고납부세액 x 10%(부정하게 무신고/과소신고 40%)②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과소납부세액) x 납부지연일수 x 22/100,0003.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출처 입력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지금까지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세무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이외에도 드물게1. 성실신고확인대상(매출5억이상)이 되시거나,2. 공동사업을 하시려는 경우,3. 다른 업종을 겸업(특히 부동산 임대업)하려는 경우,4. 일시적인 양도나 증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등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세무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전문세무사를 찾으셔서, 세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업하시길 바랍니다.제이지 세무회계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B동 3층 302호2023년에 작성된 글입니다.차년도 이후에는 세법과 관련법의 개정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