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종합소득세 환급 계좌 입력 관련 질문

혹시 종합소득세 환급 계좌는, 환급 신청마다 진행해야 하나요? *자세한 상황 -- 제가 5월 종합소득세 신청을 완료한 이후, 환급 금액 지급이 늦어져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환급심사 통과를 마쳤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은행에서 지급이 늦어지고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2021)에도 세금 환급을 받아 환급계좌를 별도로 입력하지는 않았었는데, 혹시나 하여 뒤늦게 환급계좌를 등록/갱신 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엔 환급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세무사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환급계좌개설신고서에 의하여 세무서에 환급계좌를 한번 개설해 놓으시면 신고때마다 환급계좌를 매번 기재하지 않아도 기 개설되어 있는 환급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환급계좌개설신고를 한 적이 없으신 납세자의 경우, 환급신고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59조 제2항) 선생님께서 환급계좌개설신고를 기존에 한적이 없으시더라도 소득세신고서상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셨으면 그 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며칠 늦어질수는 있어도 환급금은 계좌로 들어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참고로, 관련 규정 첨부해드립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9조(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고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한다.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